다이소, 노조 탄압 주장 반박... “성실히 교섭에 응하고 있어”
다이소, 노조 탄압 주장 반박... “성실히 교섭에 응하고 있어”
  • 김세화
  • 승인 2023.04.28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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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다이소 창립 후 첫 노조 등록
노조 “사측이 노조 인정하지 않아” 비판
‘시대착오’ 취업규칙 조속히 바로잡을 것

생활용품점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다이소의 노사 갈등이 심과하고 있다. 다이소 노조는 사측이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사측은 이를 정면 반박했다.

27일 아성다이소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주장에 대한 아성다이소 입장문’을 발표하고 “회사는 교섭을 진행하기 위해 소통해왔다”며 “회사가 교섭에 소극적이라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다이소물류센터지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성다이소가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월 다이소지회는 창립 후 첫 노조로 등록했다. 노조는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가지고 노조할 권리에 대한 탄압과 근로환경의 문제에 대해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조는 “일방적 지시와 명령으로 인한 부당함을 극복하기 위해 노조를 결성하고 사측과 대화하고자 했지만, 경멸과 불신에 가득 찬 시선으로 노조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사측은 “어떤 이유로든 노조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불이익을 준 바 없다”며 “근로계약이 정한 기간에 따라 인력 운영을 하는 만큼 노조 활동을 이유로 계약 종료를 당했다는 점도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노조와 성실히 교섭에 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측은 “법에 따라 교섭을 진행하는 만큼 지난 3월 12일 필수 정보를 기재해 알려 달라는 공문을 지회에 요청했고 5월 첫째 주에 상견례가 가능하다고 회신 문서를 보내기도 했다”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것은 지회”라고 지적했다.

사측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을 받은 취업규칙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다이소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집회·연설·방송·선전 또는 문서 배포·게시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회사 내에서 정치활동을 한 자 등을 징계 대상으로 구분했다. 이에 다이소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사측은 "취업규칙은 관계법에 근거해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에 적법하게 제정·변경 신고를 진행해 왔다"며 “해당 취업규칙은 소속 직원에게 한 번도 적용해 본 적 없는 유명무실한 규정으로 이러한 규정의 존재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조속히 바로잡아 노동권을 존중하고 직원들을 위한 취업규칙이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12년간 임금체불 등 2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발생한 사안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와 관련해선 "정해진 월급 자체를 지급하지 않는 고의적 체불이 아닌, 계산상의 혹은 해석상의 일부 지급 여부에 관한 차이로 발생한 사안"이라며 "노동부의 시정 지시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용해 갈등이나 오해 없이 지급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직원들이 산재에 노출돼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아성다이소는 “지난 2012년에 오픈한 남사허브센터와 2019년에 오픈한 부산허브센터에서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질병성 산재로 인정된 건수는 단 1건”이라며 “과중한 업무로 인해 직원들이 산재에 노출되어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사측은 “현재 현장 사원에게는 식사시간과 별도로 하루 3번 총 45분, 혹서기와 혹한기에는 총 60분의 유급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있다”며 “매장 직원들에게도 개별적으로 주어진 법정 휴게시간이 보장되도록 상시점검을 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고객과 직원, 모든 분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국민가게 다이소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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