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노조 동의없는 취업규칙 변경 무효... 경총 “기존 판례 부인하는 판결에 유감”
대법원, 노조 동의없는 취업규칙 변경 무효... 경총 “기존 판례 부인하는 판결에 유감”
  • 김세화
  • 승인 2023.05.12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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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단적 동의권은 근로자의 절차적 권리”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이유로 배제되선 안돼”
경영계 “제도 개선해 노동법 경직성 완화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는 ‘노조 동의없는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기존 판례가 인정한 법리를 부인하는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1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현대차의 '간부사원 취업규칙' 시행과 관련해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 반드시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적용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같은 날 경총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성명을 내고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는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없어도 그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한국 노동법의 경직성을 다소나마 완화할 수 있는 판례법리로 자리잡아 왔다”고 밝혔다.

이어 경총은 "일본의 경우, 지난 2007년 이미 관련 판례법리를 노동계약법에 명문화함으로써 유연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의 대법원은 다수의견으로 이와 다른 경직된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다소나마 완화하고 근로조건 결정 시스템의 유연성을 높여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집단적 동의'가 없어도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토록 법제도가 신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4년 현대차는 일반직 과장 이상·연구직 선임연구원 이상·생산직 기장 이상 직위자에게 적용되는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제정해 시행했다. 주 5일제 도입에 따라 기존 취업규칙에 규정된 월차 유급휴가 조항을 삭제하고 연차휴가 일수를 25일로 제한하는 내용이었다. 새 취업규칙에 대해 당시 간부사원 중 89%의 동의를 받았지만 노조의 동의는 받지 않았다.

원고들은 “간부사원 취업규칙이 기존보다 노동자에게 불리해졌음에도 회사가 노동자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아 무효”라며 “현대차가 미지급 연월차 휴가수당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 제94조1항’에 따라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판결 취지를 담은 보도자료에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기존보다 불리하게 변경했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적용을 인정한 종래 대법원 판례를 모두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대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권은 근로조건의 노사 대등 결정 원칙을 실현하는 중요한 절차적 권리로 변경되는 취업규칙 내용의 타당성이나 합리성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근로조건의 유연한 조정은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 취업규칙 변경을 승인함으로써가 아니라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는 사용자의 설득과 노력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대법 판결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자의적으로 활용해 노동정책의 근거로 삼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됐다”며 “노동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그 취업규칙은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새 판례를 세운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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