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매직, 쿠쿠 얼음정수기 특허침해 소송 제기
SK매직, 쿠쿠 얼음정수기 특허침해 소송 제기
  • 김세화
  • 승인 2023.05.1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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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정수기 ‘4 way valve’ 특허 기술 침해
SK매직 “판매금지 촉구, 손해배상청구 계획”

SK매직이 쿠쿠홈시스가 특허권 침해 금지·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1일 SK매직은 “쿠쿠홈시스가 '특허 제10-2464193호'를 침해했다”며 “지난 1일 쿠쿠홈시스를 대상으로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식재산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SK매직은 쿠쿠홈시스의 '인앤아웃 아이스 10'S 정수기'와 'ZERO 100S 끓인물 냉온정 얼음정수기'가 해당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SK매직은 "특허 관련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경고장을 발송하고 답변을 기다렸지만 본 건에 대한 해결 의지가 높지 않아 소송을 강행하게 됐다"며 "쿠쿠홈시스 해당 모델의 즉각적인 판매 금지를 촉구하는 한편 모델의 판매로 추산되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해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당 특허는 얼음정수기에 '4-way valve'를 적용해 정수기의 소형화와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한 기술로 SK매직이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SK매직은 “정수기에서 얼음을 만들어 내보내기 위해서는 약간의 열이 필요한데 기존 경쟁사들의 기술은 3-way 밸브 ‘제빙용 히터 가열’ 방식으로 만들어졌다”며 “하지만 냉매 열을 활용한 SK매직의 기술은 히터가 필요 없어 제품 소형화가 가능하고 소음 발생을 줄인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쿠쿠홈시스는 “특허 침해는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했다. SK매직이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4-way valve 특허는 액체 상태의 냉매를 탈빙에 사용하는 것을 특정해 등록받았지만, 쿠쿠홈시스는 기체 상태의 냉매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기술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SK매직의 해당 특허는 특허 출원일 이전에 일본과 국내에 공개된 선행기술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쿠쿠홈시스는 "기술의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하고 해당 내용에 대한 상호 구체적인 대화 없이 일방적인 특허 침해 주장한 것에 대해 안타까운 입장을 전한다"며 "대화의 창구를 열어두고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전 업계 정수기 특허 소송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청호나이스와 코웨이가 얼음정수기 기술 특허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지난 2014년 청호나이스는 코웨이가 2012년 출시한 '스스로살균 얼음정수기'가 2006년 출시한 청호나이스 '이과수 얼음정수기'의 냉온정수 시스템을 도용해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1심에서는 코웨이가 청호나이스에 1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코웨이는 청호나이스의 특허가 진보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청호나이스 특허에 대한 '특허 등록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였다. 특허 자체가 무효화되면, 청호나이스에서 더 이상 특허 침해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시 특허법원은 코웨이 손을 들어줬지만 2020년 8월 대법원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청호나이스가 상고심 진행 중 일부 특허발명을 정정하면서 대법원은 "확정된 정정기술을 바탕으로 다시 심리하라"고 판시했다.

이후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는 바뀐 기술에 대해 "일반적인 기술자가 쉽게 따라 하거나 극복할 수 없는 기술적 차이점이 있고, 일부 요소의 경우 구체적인 구성과 그 작동방식이 선행 발명과 차이가 있다"며 청호나이스의 특허를 인정했고 대법원은 해당 판결을 확정 지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특허 침해소송'의 2심 또한 1심과 같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2심 재판부는 두 회사 제품의 작동원리가 달라 코웨이가 청호나이스의 특허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두 업체 간 분쟁은 대법원 판단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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