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바닥 구조를 새로 개발, 2025년까지 LH 주택에 적용할 예정이다. 새로 짓고 있는 주택에는 층간소음에 강한 구조와 바닥 두께를 적용하고, 기존 주택에는 소음저감 매트 설치를 지원할 방침이다.
LH는 18일 세종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기존 주택에는 층간소음 저감 성능이 입증된 매트 설치를 지원한다. 정부는 매트 설치비용을 저리로 융자해줄 계획이며 예산 150억원을 책정했다. 약 5000가구에 설치비를 빌려줄 수 있는 금액이다.
정부는 관련 법이 정비되는 대로 매트 설치비 융자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또 현재 신축 중인 주택에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를 반영한다. 지난해 8월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대상이다.
정부는 사후확인제 본격 적용을 앞두고 LH가 짓는 경기 양주회천 행복주택(880가구)을 1차 시범단지로 선정, 이 단지에 층간소음 기술을 적용해 올해 하반기 최종 성능을 확인할 예정이다.
다음 달에는 층간소음 차단이 우수한 바닥구조를 적용하는 2차 단지를 선정하고, 이를 통해 문제점은 보완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공유한다.
자체 층간소음 저감기술 개발에도 나선다. 층간소음에 강한 라멘구조와 우리나라 대부분의 아파트에 적용 중인 벽식구조를 결합한 ‘LH형 복합구조(LHSP)’를 시범 적용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바닥 두께 기준은 21cm에서 25cm로 높여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에 우선 도입한다.
LH는 층간소음을 줄이는 바닥 설계 구조를 개발, 2025년까지 현장에 도입할 계획이다.
김수진 LH 국민주거혁신실장은 “이제는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전사적 역량을 결집해 층간소음으로 인한 국민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