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G 과장 광고’ 통신 3사에 336억 과징금... 통신 3사, 행정소송 검토
공정위, ‘5G 과장 광고’ 통신 3사에 336억 과징금... 통신 3사, 행정소송 검토
  • 김세화
  • 승인 2023.05.25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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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속도 아닌 이론상 최대치로 25배 부풀려
통신 3사 “실제 속도 다를 수 있다고 안내해”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부당 광고행위에 대해 총 3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3사는 공정위 제재에 대응해 행정소송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공정위는 “통신 3사가 5G 서비스 속도를 25배 부풀려 과장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36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각 사의 매출을 반영해 SK텔레콤 168억2900만원, KT 139억3100만원, LG유플러스 28억50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이날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실제 사용 환경에서의 전송 속도를 표기해야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는데 통신 3사는 이론상 최고 속도만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5G 데이터 전송 속도를 과장해 광고했다”며 “이들은 부당광고를 통해 소비자의 5G 서비스 가입을 유인하고 고가 요금제 가입을 강제해 상당한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통신 서비스 속도에 대해 부당 광고행위로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징금 336억원은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에 부과된 과징금으로는 역대 두 번째 규모로 최대 과징금은 지난 2017년 독일 아우디폭스바겐의 배출가스 표시광고 사건의 373억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통신 3사는 2017~2018년부터 2~4년간 회사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5G 속도에 대해 ‘LTE보다 20배 빠른 20Gbps’ ‘HD급 2GB 영화 한 편을 0.8초 만에 다운로드’ 등의 문구를 사용해 광고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이 광고에 제시한 ‘20Gbps’는 기술표준상 목표 속도로 통신 3사가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과 대역폭으로는 구현할 수 없는데다 고주파 대역을 지원하는 휴대폰 단말기도 출시되지 않아 소비자가 이용할 수 없는 속도다.

실제 2021년 3사의 5G 전송 속도는 평균 0.8Gbps로 광고에 나온 20Gbps의 25분의 1에 그쳤다. 광고기간 중 평균속도는 20Gbps의 3∼4% 수준인 656∼801Mbps였으며 LTE 속도의 3.8∼6.8배 수준이었다.

또 통신 3사는 객관적 근거 없이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보다 빠르다고 광고했다. 예를 들어 ‘5G 속도도 SK텔레콤이 앞서갑니다’, ‘전국에서 앞서가는 KT 5G 속도’, ‘타사 대비 4배 빠른 LG유플러스’ 등의 광고 문구가 사용됐다.

통신 3사는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에 따라 2.1∼2.7Gbps는 이론상 최고속도로 ‘실제 속도가 사용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표시했다”며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 위원장은 “소관부처의 행정지도를 따르더라도 표시광고법상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부당광고에 대한 규제는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아니라 공정위 소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1년 삼성전자의 공기청정기 부당 광고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에서 보듯 실험 조건과 실제 사용 환경이 완전히 다를 때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소비자가 짐작할 수 있도록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론상 최고속도를 광고에 표기할 때는 실제 속도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소비자가 파악할 수 있도록 표기하거나 이론상 최고속도가 날 수 있는 구체적 조건을 적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통신 3사는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적 표준 단체인 전기통신표준화부문(ITU-T)이 제시한 5G의 정의를 기준으로 집행한 광고를 공정위가 위법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새로운 통신 기술을 소비자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과정에서 표현한 광고 문구를 하나하나를 과장 광고로 판단한 공정위의 결정이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 공정위가 과장이라고 판단한 ‘LTE보다 20배 빠르다’는 문구는 2019년 4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세계 최초 5G 상용화’ 기념 연설문에도 사용된 문구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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