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노란봉투법’ 국회 직회부 결정 비판... 전투적 노사관계, 파업 일상화 우려
재계, ‘노란봉투법’ 국회 직회부 결정 비판... 전투적 노사관계, 파업 일상화 우려
  • 김세화
  • 승인 2023.05.25 0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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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경제단체 공동성명, 5대 문제점 지적
“인력 운영 비효율로 기업 경쟁력 처하”

재계가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노란봉투법의 국회 직회부를 결정했다.

24일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노란봉투법의 국회 직회부 결정을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 6단체는 “다수의 힘을 앞세워 법안 처리를 강행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산업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초래할 산업 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재앙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하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개정안은 노동 개혁과 노동시장 이중 구조 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것”이라며 자채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생·협력적 노사 관계가 무너지고 전투적 노사 관계만 남을 것”이라며 “입법에 대해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노란봉투법의 문제점’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개정안의 5대 문제점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 위배 △도급제 유명무실화 △가해자 보호 △경영권 침해 △파업 만능주의 확산 등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노란봉투법에서는 사용자의 개념을 모호하게 규정해 소모적인 분쟁을 야기하고 노사 관계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이 현실화하면 사전에 특정할 수 없는 다수의 경제주체가 노조법상 사용자 의무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헌법이 보장한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또 하청 근로자와 직접 계약 관계가 아닌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조의 단체교섭을 가능하게 한 조항에 대해서는 도급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도급을 활용하는 주된 이유는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면서 경기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인데 원·하청 간 단체교섭을 허용하면 인력 운영의 비효율이 증가해 기업 경쟁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쟁의 개념을 ‘근로조건’으로 확대한 데 대해서는 “사업 조직 통폐합, 구조 조정 등 경영상 조치가 파업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사용자 고유의 경영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파업 만능주의’가 확산할 수도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보고서는 “해고자 복직, 단체협약 미이행 등 권리 분쟁 사안마다 노조가 파업으로 대응하게 되면 ‘파업의 일상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미 노조의 파업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힘의 불균형’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는 “공동불법행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민법 취지에 위배될 뿐 아니라 가해자를 보호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노동계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국회 직회부 결정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노란봉투법은 수백만 하청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안”이라며 “파견법이 제정된 지 25년 만에 처음으로 비정규직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 부의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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