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68.6% "최저임금 크게 오르면 고용 줄여야"
중소기업 68.6% "최저임금 크게 오르면 고용 줄여야"
  • 김세화
  • 승인 2023.05.31 1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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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최저임금 관련 중소기업 실태조사
응답 기업 35% “지난해보다 고용조건 악화돼”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내년에 최저임금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을 인상되면 고용을 줄일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근로자를 고용 중인 중소기업 618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최저임금 관련 애로 실태 및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기업 중 60.8%가 최저임금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오르면 신규 채용을 축소하겠다고 응답했다. 기존 인력을 감원하겠다는 응답은 7.8%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고용을 줄이겠다는 응답은 68.6%로 집계됐다. 이어 임금을 동결·삭감하겠다는 응답은 15.4%, 대책이 없다는 응답은 14.9%로 나타났다.

내년도 적정 최저임금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 기업의 38.3%가 ‘동결’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2∼3% 이내 인상’ 25.1%, ‘1% 내외 인상’ 21.2%, ‘4~5% 이내 인상’ 12.6%의 순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의 경영·고용 여건을 묻는 질문에는 ‘지난해보다 악화됐다’는 응답이 35.0%로 집계됐다. 앞으로 경영·고용여건에 대해서는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28.8%로 ‘호전될 것’이라는 응답 12.3%보다 2배 가량 많았다.

중소기업 전체 근로자의 임금 인상률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묻는 질문에는 ‘최저임금 인상률’ 59.7%이 가장 많았고, ‘회사의 경영 실적’ 44.0%, ‘물가 상승률 등 경제지표’ 27.7%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의 경영·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주된 요인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이 55.2%로 가장 많았다.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는 ‘인상 충격 완화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정부 지원이 신설돼야 한다’는 응답이 67.8%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결정 주기를 2∼3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16.3%, ‘결정 기준에 기업의 지급 능력을 반영해야 한다’가 10.2%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은 코로나19가 시작된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11.9% 증가했다. 앞서 지난 2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두 번째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노동계와 경영계의 대립이 이어졌다. 제2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급격한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최저임금을 대폭 올릴 근거가 충분하고 최저임금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인건비 총액과 경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립을 이어갔다.

한편 이날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 중소기업계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중소기업 최저임금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김문식 위원장은 “지난해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276만명에 이를 정도로 높은 수준”이라며 “현재의 최저임금 정책은 현장의 수용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영 여건이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비 부담을 떠맡기는 최저임금 결정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 이명로 인력정책본부장은 “최근 물가인상, 금리인상 등으로 인한 고통은 저임금 근로자 뿐만 아니라 한계선상에 놓인 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최저임금제의 목적인 근로자 생활안정 또한 고용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고용 훈풍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열악한 지불능력을 감안해 최저임금 인상 최소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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