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MS의 블리자드 인수 승인 “경쟁제한 우려 없어”
공정위, MS의 블리자드 인수 승인 “경쟁제한 우려 없어”
  • 김세화
  • 승인 2023.05.31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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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심사 1년 만에 조건 없이 승인’ 결정
콘솔·클라우드 시장 합산점유율 크지 않아
韓·中·日은 승인, 美·英 반대 가능성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마이크로소프트(MS)와 게임업체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합병을 승인했다. 한국을 비롯해 주요국 경쟁당국이 잇달아 합병을 승인하면서 1년 4개월을 이어온 90조원 규모의 인수합병이 속도를 내고 있다. 양사의 합병이 마무리되면 콘솔 플랫폼 확장과 글로벌 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는 국내 게임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MS의 블리자드 인수와 관련한 기업결합을 조건 없이 승인했다고 밝혔다. 당초 업계에서는 두 회사의 결합이 게임산업의 경쟁을 저하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지만 공정위는 이번 합병이 국내 게임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후 MS가 블리자드의 인기 게임을 자사 게임서 비스에만 배타적으로 공급해 국내 콘솔·클라우드 게임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국내 콘솔 게임 경쟁 사업자로는 소니와 닌텐도가, 클라우드 게임 경쟁 사업자로는 엔비디아 등이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국내에서 MS와 블리자드가 개발·배급하는 게임의 합산 점유율이 2~6%가량으로 낮고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엔비디아 등 콘솔·클라우드 게임 경쟁사의 점유율이 높다는 점을 근거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월 MS는 687억 달러에 블리자드를 인수한다고 밝혔다. MS는 글로벌 게임 콘솔 ‘엑스박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블리자드는 인기 게임 ‘콜 오브 듀티’ 등을 개발한 개발사다.

두 회사의 합병은 IT 산업 역사상 최고액의 인수합병으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았지만 미국, 영국 등 주요국 경쟁당국이 합병 불허 방침을 정하면서 합병이 지연됐다. 하지만 이번 달 들어 한국을 비롯해 EU, 일본, 중국 등에서 합병을 승인하면서 인수에 속도를 내고 있다. EU 집행위는 양사가 10년간 경쟁사에 인기 게임 라이선스를 제공하라는 조건을 제시했고 일본 당국은 강력한 경쟁사인 자국 기업 소니의 우려에도 ‘무조건 승인’ 결정했다.

반면 최대 게임시장인 미국, 영국 등에서 합병 불허 결정이 내려진 만큼 실제 합병이 성사되기 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결합을 완료하기 위해선 양사가 시장에 진출한 16개국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미국, 영국의 경쟁당국과 아시아권 국가의 판단이 달랐던 것은 엑스박스와 블리자드 게임 플랫폼의 인기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국내 시장에서 블리자드 게임이 차지하는 비율은 5% 미만인데 반해 미국과 영국은 20%에 이른다.

엑스박스 콘솔이 차지하는 비율도 한국와 일본은 5~10%에 불과하지만 영미권은 약 45% 수준이다. 아시아 시장은 영미권에 비해 MS-블리자드의 점유율이 낮아 기업결합에도 독점 우려가 상대적으로 덜하다.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는 공정위의 판단과 달리 글로벌 진출, 콘솔 등 멀티플랫폼 확장을 추진하고 있는 국내 게임사들은 양사의 결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양사의 결합이 성사되면 당장은 국내 시장에서 콘솔이나 클라우드 게임 시장이 작아 큰 타격이 없겠지만 엑스박스가 블리자드의 지식재산권(IP)까지 소유할 경우, 자사 IP를 콘솔 플랫폼에 탑재하려는 국내 게임사는 과거보다 더 큰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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