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서비스’ 무죄 확정... 벤처업계 “법이 혁신을 따라가지 못해 발생”
‘타다 서비스’ 무죄 확정... 벤처업계 “법이 혁신을 따라가지 못해 발생”
  • 김세화
  • 승인 2023.06.0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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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협회, 입장문 내고 타다 무죄 판결 환영
“불합리한 규제로 혁신이 제한되지 않아아”

벤처업계가 '타다 서비스'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기술의 발달과 혁신을 법이 따라가지 못해 발생하는 대표적 사례”라며 “불합리한 규제로 이같은 사태가 재발해 혁신의 동력을 잃지 않도록 우리 사회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 관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1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전직 경영진들이 무죄가 확정되면서 지난 4년간 지속돼온 '타다' 불법 논란이 끝을 맺었다.

이날 벤처기업협회는 서면 입장문을 내고 "혁신업계를 대표해 타다 서비스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은 기술의 발달로 앞서가는 혁신서비스를 법이 쫓아가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혁신서비스와 기득권 세력의 충돌이 발생할 때, 전통적 사고방식에 기반한 판단이 혁신산업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는 대표적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현재도 모빌리티, 리걸테크, 원격의료 등 신산업 분야의 혁신에 대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을 교훈 삼아 기존 산업과 상생하면서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의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사회 각 분야와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도 같은 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코스포는 입장문에서 ”타다는 그동안 '불법'이라는 수사기관의 낙인과 이른바 '타다금지법'의 시행으로 이미 시장에서 사라지고 말았다"며 "혁신적인 서비스가 불합리한 규제와 경직된 법 해석에 가로막혀 성장동력을 잃게 된 것에 깊은 우려와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도 많은 스타트업의 혁신 노력이 낡은 규제와 기득권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라며 "앞으로 타다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타다 베이직’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콜택시처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타다 핵심 사업 모델이었다. VCNC가 쏘카에서 빌린 렌터카를 운전자와 함께 다시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2018년 10월 서비스가 시작되자 택시업계는 '불법콜택시'라며 반발했고 대규모 집회와 법 개정 움직임이 이어졌다. 택시기사 1명이 서울광장 인근에서 분신해 사망하기도 했다. 2019년 10월 검찰은 ‘타다 베이직’이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금지된 '불법콜택시 영업'으로 보고 2019년 10월 이 전 대표와 박 전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 반면 타다의 경영진들은 '기사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로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타다 측 주장을 받아들여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타다가 외관상 카카오택시 등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실질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해왔다고 볼 수 없다"며 "자동차 대여업체가 기사와 함께 자동차를 대여하는 것은 적법한 영업 형태로 정착돼 있었고 타다는 이런 서비스에 통신기술을 접목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또 "설령 타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수년에 걸쳐 로펌 등을 통해 적법하다는 취지의 법률 검토를 받았고, 관계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과도 여러 차례 협의했으나 어느 기관도 불법성을 지적한 바 없다"며 죄가 성립할 요건인 고의도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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