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개소세 인하 조치 종료... 7월부터 3.5%→5.% 적용
기재부, 개소세 인하 조치 종료... 7월부터 3.5%→5.% 적용
  • 김세화
  • 승인 2023.06.09 1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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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국산차 과세표준 구간 인하 조치
제네시스GV80 48만원·그랜저 36만원 인상
업계 “하반기, 신차 구입 심리 위축 우려"
개소세율 환원으로 5천억 추가 세수 확보

내수 진작을 위해 적용해온 자동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감면 조치가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된다. 자동차 업계는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개소세율이 환원되면 올해 하반기부터 당장 소비자들의 신차 구입 심리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8일 기획재정부는 최대 143만원까지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해온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3년 만에 종료하고 오는 7월부터 기존 세율로 환원조치한다고 밝혔다. 이에 개별소비세율은 다음달부터 현행 3.5%에서 5%로 환원된다.

다만, 전날 국세청은 그동안 수입차 과세 기준에 비해 국산차가 역차별을 받아왔다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기재부의 개소세율 환원조치에 앞서 국산차 과세표준 구간을 인하했다. 이로 인해 개소세율 환원조치에 대한 충격이 일부 상쇄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오는 7월 제네시스 GV80를 구입할 경우 48만원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개소세 율 환원조치로 120만원이 늘어나고 과세표준 구간 인하를 적용해 72만원을 제한 결과다. 그랜저의 경우 개소세율 환원 조치에 과세표준 구간 인하 결정을 반영하면 차 가격은 36만원 오른다. 팰리세이드 캘리그래피는 38만원, 쏘나타는 24만원 정도 인상된다.

국내 완성차 업계는 소비자들이 개소세율 환원조치를 차 가격 인상으로 받아들일까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국산차에 대한 과세표준 인하 효과가 반영된다고 해도 고객들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사실"이라며 "내수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오는 하반기 자동차 판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수입차의 경우 판매 위축에 대한 우려가 더 크다. 수입차 업체 관계자는 "고금리 기조로 최근 수입차 시장이 위축된 상태"라며 "세금 인상분만큼 할인 등 프로모션 진행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자동차그룹은 이번 조치로 인해 내수 판매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당장 7월부터 올해 12월 말까지 아반떼, 코나, K3에 대해 무이자·저금리 할부 특별 프로모션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금리는 무이자 또는 1.9~4.9%의 할부금리로 운영된다.

2273만원인 현대차 아반떼 모던의 경우 12개월 무이자 할부를 이용하면 기존 구매와 비교해서 약 70만원의 이자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현대차는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에 대응해 자동차 구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20년 7월 기재부는 승용차 구입시 부과하는 개소세율을 5%에서 3.5%로 인하했다. 이후 내수 진작을 위해 그간 5회에 걸쳐 총 3년간 연장해 왔다. 일각에서는 개소세가 '사치세' 성격인 만큼 승용차에 붙이는 개소세 제도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돼왔다. 때문에 개소세율 인하조치가 연장될 것이란 시각이 많았다.

하지만 기재부는 "자동차산업 업황이 호조세이고 소비여건도 개선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과거 코로나19에 대응한 내수진작 대책으로서의 정책목표는 달성했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전격적으로 개소세 인하에 대해 일몰을 결정한 것은 세수 부족이 예상보다 심각하기 때문이다.

올해 4월 기준 세수는 전년 대비 34조원 감소했다. 이러한 추세라면 최악의 '세수 펑크' 사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개소세율 환원조치로 정부가 거둬들일 수 있는 세금은 5000억~6000억원대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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