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유통협회, 단통법 폐지 촉구... “이통산업 유통질서 붕괴시켜”
이동통신유통협회, 단통법 폐지 촉구... “이통산업 유통질서 붕괴시켜”
  • 김세화
  • 승인 2023.06.15 11: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통사 장려금 차별지급에 ‘불법 성지’만 성장
단통법 시행 후 스마트폰 수요 절반으로 하락
자영업자 1만5000명 폐업, 실업자 4만명 발생

이동통신 유통업계가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국내 이동통신 유통산업을 붕괴시키고 있다며 법안의 폐지를 촉구했다.

14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통법은 가계통신비 상승의 주범으로 이동통신사들의 장려금 차별지급은 건전한 유통 질서를 저해하고 있다”며 “이용자 차별을 조장하는 단통법을 폐지하고, 이동통신사 장려금 차별 지급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단통법은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시행됐지만 단통법으로 인해 이동통신 산업의 핵심축인 소상공 유통질서는 붕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이 구형 스마트폰을 장기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가계통신비가 계속 오르는 것은 단통법이 당초 취지와 달리 자유 시장경쟁을 억압하고 내수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협회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전 2200만대 수준이던 국내 스마트폰 수요는 지난해 절반 수준인 1200만대로 떨어졌다. 협회는 “단통법 이전에 약 3만개에 달했던 이동통신 유통점이 현재 1만5000개 수준으로 반토막 났다”며 “1만5000명 소상공 자영업자가 폐업하고 이동통신 유통 종사자 4만명의 실업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회는 “단통법은 LG, 팬택 등이 스마트폰 사업 철수와 글로벌 스마트폰 브랜드의 한국 진출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단통법으로 인해 소비자의 상품선택권에 제약이 생겨 이용자 권익을 더욱 후퇴시켰다”고 지적했다.

이날 협회는 “이동통신사들은 단통법이 시행되고 있는 현재까지도 특정 경로, 지역, 시기, 매장 등에 따라 장려금을 차별 지급하며 이른바 '휴대폰 성지' 매장을 조장하고 있다”며 “이같은 불법 성지 매장이 계속 생존하면서 단통법을 준수하는 소상공 유통매장들이 폐업의 위기까지 몰리게 된다”고 주장했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사도 비판했다. 협회는 “방통위가 이동통신 3사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통해 불법 판매가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제대로된 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KAIT는 기업특판 폐쇄 사이트를 조사할 방법도 없고 ‘휴대폰 성지’로 불리는 온라인 불법 사이트에 대한 조사와 적발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불법적인 음성시장이 성장하는 동안 소상공 유통만 규제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이동통신사의 과도한 장려금 지급과 차별 지급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도 어떠한 조사나 권고도 하지 않았기에 시장교란의 원인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협회는 방통위를 상대로 단통법 부작용에 대해 지적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협회는 KAIT를 통한 이통3사의 자율정화 시스템의 중단, 단통법 부작용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위원회 발족 등을 요구했다.

지난해 협회는 “이용자 차별과 불법 유통망 방지를 위해 단통법을 준수하는 게 우선”이라며 단통법 폐지를 주장하던 기존 입장을 선회해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협회가 다시 단통법 폐지로 입장을 바꾼 데에는 올해 초 이동통신사의 불법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휴대폰 대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단통법의 부작용에 대해 지적이 잇따르면서 다시 강경 입장으로 산회한 것이다. 올해 초 방통위는 이동통신사들이 100만원이 넘는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이동통신 유통시장을 시장을 과열시켰다고 보고 서면 경고 조치한 바 있다.

단통법 폐지, 개정 등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단통법의 역할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과기정통부 기자간담회에서 박윤규 제2차관은 "단통법을 제정한지 10년 정도 됐으니 어떤 역할이 바람직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폐지 또는 유지를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 반대의 입장을 확실히 하고 있다.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로 보조금 지급 등이 다시 횡행하게 되면 이용자 차별 문제가 재발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 대신 현행 15%인 추가지원금의 한도를 30%로 늘리는 등 개선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ABOUT
  • CONTACT US
  • SIGN UP MEMBERSHIP
  • RSS
  • 2-D 678, National Assembly-daero, 36-gil, Yeongdeungpo-gu, Seoul, Korea (Postal code: 07257)
  • URL: www.koreaittimes.com | Editorial Div: 82-2-578- 0434 / 82-10-2442-9446 | North America Dept: 070-7008-0005 | Email: info@koreaittimes.com
  • Publisher and Editor in Chief: Monica Younsoo Chung | Chief Editorial Writer: Hyoung Joong Kim | Editor: Yeon Jin Jung
  • Juvenile Protection Manager: Choul Woong Yeon
  • Masthead: Korea IT Times. Copyright(C) Korea IT Times,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