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원장, "무더기 하한가 5종목, 사전에 이상동향 파악"
이복현 원장, "무더기 하한가 5종목, 사전에 이상동향 파악"
  • 김세화
  • 승인 2023.06.16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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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하락 당일 신속히 거래정지 조치
금융당국과 거래소, 검찰이 함께 조사‧수사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결과 보여드릴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주식시장에서 5개 종목이 폭락한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어느 정도 이상 동향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15일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해당 종목과 사안에 대해 금감원이 꽤 오래전부터 챙겨왔다"며 "주가의 상승·하락과 관련한 특이동향, 원인, 관련자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연속으로 하한가가 이어지면서 피해자가 대거 발생했지만 이번 사태의 경우 당국이 어느 정도 이상 동향을 파악하고 있었기에 신속하게 '거래정지' 조치를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건과 관련해 금융위원회, 금감원뿐만 아니라 검찰과 한국거래소도 함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4일 동일산업·동일금속·방림·대한방직·만호제강 등 5개 종목은 일제히 하한가로 장을 마감했다. 해당 종목들은 비슷한 시간대 매도물량이 출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들 종목 대부분 거래량이 적고 대주주 지분이 높은데다 특별한 호재없이 주가가 일정기간 꾸준히 상승했다는 점에서 지난 4월 발생한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무더기 하한가 사태와 관려해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같은날 긴급회의를 열고 해당 5개 종목에 대해 주식거래 정지 조치하고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까지 거래정지를 유지하기로 했이다.

한편 이날 서울남부지검은 ‘5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 소액주주 운동을 해온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자 강모씨(52) 등 관련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하고 강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강씨는 약 6000명이 가입한 커뮤니티의 운영자로 지난해 시세조종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강씨는 지난 4월 ‘소시에테제네랄발’ 주가 폭락 사태가 터진 후 증권사 대출이 막히면서 카페 회원들의 주식 매도 물량이 늘어난 것이 하한가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주가조작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는 SG증권발 폭락 사태를 촉발한 CFD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하한가 종목들의 매도 창구를 보면 미래에셋증권,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 KB증권 등 다양한데 이중 CFD를 제공하지 않는 증권사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SG증권발 폭락 사태 이후 CFD 거래가 거의 중단됐고 이들 종목의 신용거래 비중이 낮다는 부분을 감안하면 매도 주문은 대부분 국내 증권사 일반 창구를 통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증권가에서는 반대매매를 우려한 투자자들이 장내에서 매도에 나서면서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반대매매라면 개장 초반 하한가로 직행했어야 하지만 해당 종목은 정오를 전후로 하한가를 기록했다. 강씨가 운영하는 커퓨니티의 회원들이 대출이 잘 되지 않자 직접 주식을 던졌거나 금융당국과 검찰의 감시망이 좁혀오자 관련자들이 줄줄이 매도에 나서면서 주가가 폭락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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