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노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조합원 개별로 물어야”
대법, “노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조합원 개별로 물어야”
  • 김세화
  • 승인 2023.06.16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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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현대차 파업 손배소 파기환송
노란봉투법 쟁점 조항과 같은 취지

노조의 불법 행위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손해 배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조합의 의사결정이나 실행행위에 관여한 정도 등은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이런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위법한 쟁의행위를 결정, 주도한 노조와 개별 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의 이 같은 판단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 쟁점 조항의 입법 목적과도 부합한다. 노란봉투법에는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손해배상 청구시 노동자 개인의 책임 범위를 입증해 개별적으로 청구하도록 해 노조 활동에 따른 연대책임을 막고 과다한 배상책임이 개인에게 부과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반면 경영계는 이번 판결에 대해 개별 책임 범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파업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기업이 떠안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노란봉투법 입법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으로는 이날 대법원이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노동자에 따라 개별적인 책임 제한이 가능하다는 판례를 수립하면서 노란봉투법이 입법되지 않더라도 사실상 효력을 갖게 된 게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앞서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들은 2010년 11월∼12월 비정규직 파업에 참여해 울산공장 일부 라인을 점거했다. 현대차는 278시간 동안 공정이 중단돼 손해를 입었다며 파업 참여자 29명을 상대로 2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해당 소송에서 현대차는 29명의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이 중 11명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후 현대차는 정규직 전환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한 25명에 대해 소송을 취하했고 2심은 남은 최종 4명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날 쌍용차가 금속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쌍용차의 33억원대 배상금 산정이 과다하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지난 2009년 정리해고 당시 노조가 점거 파업을 단행하자 쌍용자동차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원심에서 인정한 33억원의 손해배상액 중 18억원에 대해서는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봤다. 쌍용자동차는 파업 종료 후인 2009년 12월경 파업 복귀자들에게 18억원을 지급했는데, 대법원은 파업과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대법원 판결에 성명을 내고 "노란봉투법의 정당성이 확인됐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오늘 판결은 향후 대법원이 헌법상 노동3권 보장 취지를 충분히 살려 쟁의 행위로 인한 손배 책임을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는 기조를 명확히 한 것"이라며 "쟁의행위 시 손배 청구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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