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 부당내부거래로 ‘2세 회사’ 지원... 공정위, 과징금 608억원 부과
호반건설, 부당내부거래로 ‘2세 회사’ 지원... 공정위, 과징금 608억원 부과
  • 김세화
  • 승인 2023.06.1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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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회사 세워 벌떼입찰, 공공택지 낙찰
2세 회사에 택지 넘기고 일감 몰아주기

공정거래위원회는 호반건설에 대해 ‘2세 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6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과징금으로는 역대 셋째로 큰 금액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건설사 간 공공택지 수주 경쟁이 치열했던 2013년 말~2015년 기간 중 유령회사에 가까운 계열사 여러 개를 만들고, 비계열사까지 동원해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했다.

계열사 등 가까운 업체들을 입찰에 많이 참여시킴으로써 당첨 확률을 높이는 이른바 ‘벌떼 입찰’에 나선 것이다. 당시 호반건설은 계열사와 협력사 등 51개 업체를 동원해 입찰에 참여하면서 217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경기도 화성의 한 공공택지를 낙찰받았다.

이렇게 낙찰받은 23곳의 공공택지는 김상열 회장의 장남과 차남이 최대 주주로 있는 호반건설주택과 호반산업에 각각 양도했다. 이를 통해 화성 동탄·김포 한강·의정부 민락 등 알짜 부지가 넘어갔다. 2세 회사들은 넘겨받은 공공택지를 개발해 5조8575억원의 분양 매출과 1조3587억원의 분양 이익을 올렸다.

또 호반건설은 두 아들의 회사가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할 때 내는 수십억원 규모의 입찰신청금을 414회에 걸쳐 무상으로 빌려줬다. 이들 회사가 시행하는 40개 공공택지 사업의 PF대출 총 2조6393억원에 대해서도 무상으로 지급보증을 제공했다. 호반건설이 진행하던 936억원 규모의 건설공사를 넘겨주기도 했다.

공정위는 2세 회사들이 호반건설과의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부동산 개발과 종합 건설업 시장에서 급격하게 성장했다고 봤다. 장남 김대헌 씨가 중학생이던 2003년 자본금 5000만 원으로 설립한 호반건설주택은 2018년엔 모기업 호반건설보다 기업 가치가 더 커졌다.

실제 2014년 1559억원 수준이던 호반건설주택의 분양 매출은 2017년 2조5790억원으로 급증했다. 호반산업의 분양 매출도 1.5배 이상 뛰었다. 2018년 호반건설이 호반건설주택을 합병할 때 장남 김대헌 호반그룹 사장이 호반건설 지분 54.7%를 확보하면서 경영권 승계도 이뤄졌다.

공정위는 “편법적인 벌떼 입찰로 공공택지를 확보하고 이후 계열사 간 전매한 것은 부당 내부거래에 해당한다”며 “국민 주거 안정 등 공익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공택지 공급제도를 악용해 총수 일가의 편법적 부의 이전에 활용한 행위”라고 밝혔다. 다만 공정위는 부당 지원 행위가 주로 이뤄진 시점으로부터 5년 공소시효가 지나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았다.

이날 호반건설은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결과를 떠나 고객·협력사·회사 구성원 등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밝혔다.

한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호반건설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과 관련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현재 호반건설의 2019~2021년도 벌떼입찰 건도 국토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추가 수사의뢰건과 관련해 “국토부는 먼저 해당 시기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했다”며 “불법성 여부 등 더 자세한 사항은 경찰과 검찰 수사로 밝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호반건설 뿐 아니라 그동안 적발된 수십 개의 벌떼입찰 건설사가 현재 경찰·검찰 수사와 공정위조사 등을 받고 있다"며 "이와 함께 제도적 보완을 통해, 벌떼입찰을 원천봉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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