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과장광고에 대한 시정명령 사실 공표
테슬라, 과장광고에 대한 시정명령 사실 공표
  • 김세화
  • 승인 2023.06.20 13: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발표 후 6개월 만에 관련사항 게시
충전 성능에 대한 과장광고 과징금 27억원

테슬라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짓·과장 광고 등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다고 공표했다. 공정위가 테슬라에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힌 지 6개월 만이다.

19일 테슬라코리아는 홈페이지를 통해 "2019년 8월부터 2022뇬 12월까지 전기차를 제작·수입·판매하면서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행위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고 전했다.

테슬라코리아는 “'1회 충전으로 OOOkm 이상 주행 가능' 등과 같은 문구를 사용해 언제나 인증받은 주행가능거리 이상 주행이 가능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켜 시정조치를 받았다”며 “이와 함께 테슬라 급속충전기인 슈퍼차저의 충전 성능이 외부 조건과 무관하게 해당 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했다”고 발표했다.

‘충전 성능’은 슈퍼차저의 종류, 외부 온도, 배터리 잔여량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차이가 발생함에도 이같은 제한사항을 표시하지 않고 "15분 내에 최대 OOOkm 충전" 등의 문구를 광고에 사용했다는 지적이다.

테슬라코리아는 “아울러 연료비 절감 금액에도 운전자의 사용·충전환경, 정부의 가격 할인정책 등의 변수가 있지만 일정 액수의 연료비를 확정 절감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테슬라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심의에 착수한 공정위는 올해 1월 테슬라와 테슬라코리아에 과징금 약 28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공정위는 테슬라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과 함께 슈퍼차저 광고에 대한 행위중지명령과 전반적인 시정조치에 대한 공표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테슬라가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10만원씩 위약금을 징수한 행위를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테슬라는 2020년 1월 30일부터 2021년 1월 16일까지 소비자가 온라인몰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주문수수료 10만원을 결제하도록 한 후, 상품이 공급되기 전에 그 주문을 취소하면 수수료를 위약금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당시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전기차 구매에 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의 부당 광고와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를 적발·제재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 및 권익 보호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지난 5월 공정위는 테슬라에 사실관계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의결서를 전달했다. 이날 공표는 공정위 발표 후 6개월 만에 이뤄진 것으로 공정위 절차를 고려할 때 테슬라측이 해당 조치를 반발하지 않고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과정에서 과징금은 28억5200만원에서 27억2000만원으로 1억원 가량 줄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위반행위에 대한 실체가 변화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테슬라코리아의 매출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자료를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이유로 공정위는 과징금 등 조치가 확정되기 전 발표에서 해당 내용을 ‘잠정’으로 표기한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미국 테슬라 본사와 한국 법인이 위반행위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이 있다고 본 공정위의 판단에 따라 이날 게시한 공지에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데이비드 존 파인스타인 테슬라코리아 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ABOUT
  • CONTACT US
  • SIGN UP MEMBERSHIP
  • RSS
  • 2-D 678, National Assembly-daero, 36-gil, Yeongdeungpo-gu, Seoul, Korea (Postal code: 07257)
  • URL: www.koreaittimes.com | Editorial Div: 82-2-578- 0434 / 82-10-2442-9446 | North America Dept: 070-7008-0005 | Email: info@koreaittimes.com
  • Publisher and Editor in Chief: Monica Younsoo Chung | Chief Editorial Writer: Hyoung Joong Kim | Editor: Yeon Jin Jung
  • Juvenile Protection Manager: Choul Woong Yeon
  • Masthead: Korea IT Times. Copyright(C) Korea IT Times,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