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입찰 담합’ 7개 제강사 유죄 선고... 담합 규모 6.8조에 달해
‘철근 입찰 담합’ 7개 제강사 유죄 선고... 담합 규모 6.8조에 달해
  • 김세화
  • 승인 2023.06.2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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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동국제강 전직 임원 3명 실형 선고
법원 “제강사 담합 관행화, 국고 손실 초래”
“담합 지시한 임원 책임, 실무자보다 무거워”

법원이 조달청 철근 입찰에서 6조원대 담합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개 제강사와 임직원 22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제철 김모 전 영업본부장과 함모 전 영업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개월·벌금 2000만원, 징역 6개월·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 동국제강 전 봉강사업본부장에게는 징역 10개월·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강모 전 현대제철 대표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고 기소된 나머지 제강사 전·현직 임직원 19명에게는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현대제철 법인은 법정 최고형인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동국제강은 벌금 1억5000만원, 대한제강·한국철강·와이케이스틸(야마토코리아홀딩스)·환영철강공업·한국제강 등 제강사 5곳은 각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김씨 등이 2012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업체별 낙찰 물량과 입찰가격을 담합해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담합 규모도 검찰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해 6조8442억원 상당으로 판단했다. 담합에 따른 국고 손실 규모는 6732억원으로 조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낙찰 가능 단가의 상한선인 예정가격을 높이기 위해 민간용 철근 가격을 부풀린 자료를 조달청에 제출하기로 합의해 관수 철근 낙찰단가를 올렸다"며 "결국 조달청이 구매대금을 더 지출함으로써 국고가 손실됐다"고 적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이같은 철강업계의 담합에 대해 행정·형사 제재가 거듭되는 와중에도 관수 철근에 관한 담합을 중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재판부는 “기업에서는 의사결정권과 업무지시권한이 있는 임원들의 지시나 승인에 따라 직원들이 실무를 추진한다”며 “담합에 직접 참여하고 수행한 실무자보다 장기간에 걸쳐 관행화된 담합행위를 묵인하고 승인한 고위임원에게 더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담합은 고위급 임원의 지시와 묵인 하에 담당 임원이나 간부급 직원이 구체적인 지시를 하고 실무 직원이 이를 실행하는 방식으로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며 "관수철근 입찰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권한과 책임이 중한 고위 임원들에게는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기업에 대해서는 "현대제철은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로 단가하락 방지를 위해 현대제철의 물량을 타 업체에 양보하는 방법으로 담합을 주도하고 유지한 정황이 확인돼 법정 최고액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2위 업체인 동국제강도 현대제철과 함께 물량 배분 논의를 주도했다"며 "대한제강 등 나머지 업체들의 경우, '소극적 가담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관행화된 담합 구조를 적극 이용해 자사 이익을 확보했다"고 적시했다.

다만, 철강사들이 오랜 기간 담합한 배경에는 조달청의 행정 편의적 제도 운영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조달청은 입찰 완료 후 여러 낙찰자에게 '최저입찰 가격'에 계약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받았다"며 "이러한 절차가 결국 최저가가 지나치게 낮아지지 않게 업체들이 사전에 서로 협의할 유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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