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대표자협의체, 실명연계가상계좌 발급 실사 요청
가상자산거래소대표자협의체, 실명연계가상계좌 발급 실사 요청
  • 연철웅
  • 승인 2023.06.20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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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XA, 12개 은행 공문 제출

 

가상자산거래소 대표자 협의체(VXA)는 19일 가상자산거래소와 실명계좌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내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등 12곳에 실사를 요청했다. VXA 소속 8개 코인마켓 거래소 ㈜에이프로코리아(에이프로빗), 오션스㈜(프로비트), 차일들리㈜(BTX), ㈜포블게이트(포블게이트), ㈜피어테크(지닥), ㈜플랫타이엑스(플랫타익스체인지), ㈜한국디지털거래소(플라이빗), 후오비㈜(하이블록) 등은 아직 실명계좌 발급을 하지 않은 하나은행, 우리은행, SH수협은행, 토스뱅크 등 국내 제1금융권 은행들을 대상으로 실사 요청 공문을 제출했다. 

실사에 대한 이러한 요청은 가상자산 거래업이 자본 시장에 점점 더 한 분야로 자리잡는 추세에 따라 이루어졌다. 공정한 거래 환경을 보장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며 명실상부한 코인마켓 거래소를 통한 실명계좌 계약의 검토를 의뢰하는 내용이다.

코인마켓 거래소는 전통 금융권 출신 자금세탁방지 전문가들과 합류해 자금세탁위험 관리시스템 고도화와 지속적인 개선을 함으로써 은행으로의 리스크 전이를 막는 데 역량을 기울여왔다는 점에서 실사 프로세스의 재평가를 요구하게 됐다

코인마켓 거래소가 자본 시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지난해 은행, 증권, 보험회사를 포함한 금융회사 등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의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종합평가에서 상위권의 우수한 평가를 받은 가상자산사업자도 나오는 등 자본시장의 핵심 주체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다.

VXA 관계자는 “현재 가상자산거래소 시장의 독과점 현상을 해결하고 건전한 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발급하는 은행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신규 원화마켓 거래소의 진입을 통해 소수 원화마켓 거래소로의 심각한 편중현상을 해소하고 자유경쟁 환경을 조성해 투자자보호 및 투명한 시장 조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VXA는 코인마켓 거래소 대표들이 모여 만든 협의체로 지난 1월 설립됐다. 그 목적은 강력한 가상 자산 생태계를 만들고 소비자 선택을 강화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거래소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것이다. 지난 13일에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와 실명계좌 계약을 맺고 있는 5개 은행에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1·2호를 근거로 기존 원화마켓과 동일한 기준에서 실사를 진행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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