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서울시에 "교통요금 인상근거 공개하라” 공청회 요구
시민단체, 서울시에 "교통요금 인상근거 공개하라” 공청회 요구
  • 김세화
  • 승인 2023.06.21 1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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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하반기 교통요금 인상 검토
지하철‧시내버스 300원 광역버스 700원↑
시민단체, 공청회서 인상 근거 공개해야

올해 초부터 서울시가 교통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교통요금 인상과 관련해 ‘시민공청회를 열어 요금 인상의 근거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20일 ‘우리 모두의 교통 운동 본부’를 비롯해 빈곤사회연대, 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민주노총,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등과 함께 서울시청 앞에서 시민공청회를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단체들은 지난 4월부터 받은 6358명의 서명을 서울시에 전달하고 시민공청회 청구서를 접수했다.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에 따르면 시민은 시의 중요 정책 사업에 대해 토론회, 공청회 및 설명회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 청구는 5000명 이상의 서명으로 청구인 대표가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토론회 등을 해야 한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버스와 지하철 기본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지하철의 경우 기존 요금 대비 300~400원 인상하는 안을 논의했지만 물가 상승 등에 따른 국민 부담을 고려해 150원을 우선 인상한 후 기간을 두고 150원을 추가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버스는 간선·지선버스와 마을버스는 각 300원, 심야버스는 350원, 광역버스는 700원씩 기본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날 단체들은 서울시의 교통 요금 인상이 기후위기 시대를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김유리 서울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2021년 기준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18.4%를 차지하는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승용차 이용 억제 정책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서울시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체들은 서울시에 당장 교통요금 인상과 관련한 공청회를 요구하며 “서울시는 운송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교통요금 인상을 선택하지 말고, 시민들과 끝장토론에 나서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청회를 통해 해외에서는 대중교통 이용자가 회복됐는데 서울시는 왜 안되는지, 회복하기 위해 무슨 노력을 했는지 묻고, 요금 인상률이 낮은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에 미치는 영향을 묻겠다”고 지적했다.

올해 들어 경기 악화와 물가 급등으로 지난 4~5년간 보류됐던 교통요금이 전국적으로 올랐거나 인상할 예정이다. 앞서 올해 1월, 대구시와 울산시는 4년여만에 택시 기본요금을 기존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했다. 지난 2월, 서울시의 택시 기본요금은 4800원으로 기존 요금보다 1000원 올랐다. 이 외에도 부산, 경남, 경기, 대전, 광주지역의 택시 기본요금이 1000원 안팎으로 올랐다.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요금도 오르거나 인상을 앞두고 있다. 강원도는 올해 초 버스요금을 4년 만에 1400원에서 1700원으로, 좌석버스는 2000원에서 2400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인천시는 지하철 기본요금을 1250원에서 200원 올리는 방안과 함께 시내버스 요금도 인상을 추진 중이다. 대구시와 울산시도 올해 하반기 버스요금을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교통요금 인상과 관련해 지자체와 운송업계는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대부분 지자체의 교통요금이 수년 전부터 인상되지 않은 데다 인건비와 휘발유·CNG 가격이 올라 인상 요인은 충분하다는 것이다. 매년 늘어나고 있는 지자체의 재정지원금 부담도 인상 압박 요인으로 꼽힌다.

그러나 전기·가스비 인상에 이어 교통요금까지 오르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본부는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소한 공공서비스만큼은 가격을 통제해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야 하는데 지자체가 재정 적자를 이유로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인천시에 교통요금 인상 계획의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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