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정부, 엘리엇에 1300억 배상해야”... 청구액 중 7%만 인정
“韓 정부, 엘리엇에 1300억 배상해야”... 청구액 중 7%만 인정
  • 김세화
  • 승인 2023.06.22 1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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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설 중재재판소,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 판정
엘리엇튿,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부당 개입 주장
1조 중 690억만 인정, 이자 등 포함 1300억 배상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게 13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기구 판정이 나왔다. 엘리엇이 한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규정한 의무를 위반했다며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중재를 신청한 지 5년 만이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상설중재재판소는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재판소는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엘리엇의 주장을 일부 인용해 한국 정부에 1조원의 청구액 중 7%인 약 69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5년간의 법률비용과 이자를 포함하면 배상액은 1300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지분 7%를 보유한 3대 주주로 주가 하락을 이유로 합병에 반대했다. 반면 지분율 11%의 국민연금은 합병에 찬성했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에 성공했다.

이후 2018년 엘리엇은 박근혜 정부가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에 부당 개입했다며 ISDS를 통해 배상금 1조원 규모의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ISDS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법령이나 정책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쟁점은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에 개입해 엘리엇의 손해를 끼쳤느냐였다. 엘리엇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직권을 남용해 국민연금이 절차를 뒤엎고 합병 찬성이라는 잘못된 결정을 내리도록 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는 '삼성의 뇌물과 대통령의 승계 계획 지원 사이에 명확한 대가성이 존재한다'고 판시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판결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검찰 공소장 등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정부의 압력이 없었더라도 국민연금은 찬성했을 것"이라며 "국민연금의 지분으로는 합병에 영향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엘리엇이 삼성물산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할 당시에 이미 합병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합병 승인 이후 투자손실을 입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득을 봤다고 주장했다.

PCA는 2018년 7월 엘리엇의 중재신청서를 접수한 뒤 그해 11월 중재판정부 구성을 마치고 사건 심리에 들어갔다. 2019년 4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서면 심리를 진행했고, 2021년 11월 15∼26일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구술심리를 진행했다. 양측이 추가 서면 자료를 제출한 후 중재판정부는 올해 3월 14일 심리를 종료했다.

엘리엇이 청구한 배상액의 7%만 인정되면서 사실상 정부의 승소라는 해석과 핵심 쟁점인 정부 부당 개입이 인정됐다는 점에서 사실상 패소라는 상반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엘리엇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정을 통해 정부 관료와 재벌 간 유착관계로 해외 투자자를 비롯한 소수 주주들이 손실을 입은 것이 재차 확인됐다”며 “한국이 이번 중재판정 결과에 승복하고 배상 명령을 이행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판정문 분석을 마친 뒤 상세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이후 판정 불복조치 등을 포함해 대응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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