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 1만2210원 제시... 26.9% 인상 요구
노동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 1만2210원 제시... 26.9% 인상 요구
  • 김세화
  • 승인 2023.06.2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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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노동계 요구안 중 가장 높은 인상률
경영계, 업종별 차등 적용 우선 논의해야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2210원을 제시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 논의 전에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장하고 있어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22일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근로자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계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26.9% 오른 시급 기준 1만2210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로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55만1890원이 된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노동계가 요구한 26.9% 인상은 지난 2년간 근로자 위원이 제시한 인상률 중 가장 높은 수치다.

근로자 위원들은 인상의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내수 소비 활성화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을 통한 최저임금 인상 현실화 △악화하는 임금 불평등 해소 △산입 범위 확대로 인한 최저임금 노동자 실질임금 감소 등을 들었다.

근로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취지, 최저임금 노동자의 가구원 수 분포, 국제기구 권고와 최저임금위 제도개선위원회 의견 등을 고려할 때 가구 생계비가 최저임금 결정의 핵심 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물가 전망치로 환산한 내년도 적정 생계비는 1만4465원이고 노동자 가구의 경상소득 대비 노동소득의 평균 비율은 84.4%이다. 이날 노동계가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1만2210원은 적정 생계비의 84.4%를 환산한 금액이다.

다만, 노동계에서도 내년도 최저임금의 환산기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공익위원들이 지속적으로 비혼 단신 가구 기준 생계비를 제시하고 있는데 전체 노동자 중 나홀로 가구의 비중은 9.6%밖에 안 된다"며 "평균 가구 구성원 수를 반영한 생계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 수준에 대한 논의 전에 '업종별 구분'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주휴수당에 5대 사회보험까지 고려하면 사업주 대부분은 최저임금의 140%에 달하는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다"며 "근로자 위원들이 주장하는 1만2210원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모두 문을 닫으라는 소리"라고 주장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은 표결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근로자 위원 중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직권으로 해촉을 제청한 상황에 두고 노동계는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표결에 반대하고 있다.

김 사무처장은 지난달 31일 전남 광양에서 농성을 벌이다 체포될 때 흉기를 휘둘러 진압을 방해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 2일 구속됐다. 근로자 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고용노동부가 정상적인 교체 과정을 밟지 않고 품위 유지를 이유로 김 사무처장을 강제 해촉했다"며 "해촉 사유는 고용노동부의 자의적인 판단이며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올해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법정 심의 기한은 29일까지로 최종 고시 시한을 고려하면 늘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최저임금의 최종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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