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을 위한 헌법 초안 작성- 2
통일한국을 위한 헌법 초안 작성- 2
  • 글: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epastreich@asia-institute.or)
  • 승인 2023.10.06 06:33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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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이만열) 박사의 '통일선언문' 마지막 내용

칼럼 게재 순서
1 비전있는 '통일선언문’으로 통일 한국 이룩하기
2 통일 한국을 위한 헌법 초안 작성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Emanuel Pastreich), 아시아 연구소장(워싱턴 D.C., 서울, 도쿄, 하노이)/ 전 경희대학교 교수.

성공적인 한반도 통일은 보편적 가치와 한국인의 고유한 전통에 뿌리를 둔 국가 비전에 기초해야 한다. 입헌공화국으로서 통일한국을 수립하는 것이 미국의 모델을 따르는 것이라면, '통일선언문'('독립선언서'와 같은) 이후의 단계는 새로운 국가의 정부 윤곽과 이를 뒷받침하는 원칙과 같은 내용을 담은 헌법 초안을 작성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은 인류의 집단적 지혜 속에서 발견된 좋은 통치를 위한 모범 사례와 정책, 그리고 현 시대의 요구와 가장 관련성이 높은 것을 한국 국민에게 영감을 주는 방식으로 선택하고 그것이 세계 국가들의 모범이 되는 방식을 의미한다.

통일한국을 위한 헌법은 공화국의 근간이 되며 통치의 제도적 구조와 원칙을 구체적으로 기술함으로써 앞으로 나아갈 법적 절차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확립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안정을 위해 필수적인 정부 각 부처의 권한을 제한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헌법은 사회의 요구와 도덕성 원칙을 이해하는 과정과 그러한 해결책을 정책적으로 실행하는 최선의 방법을 보장하고, 논리적인 권력 분립을 보장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폭정을 예방한다.

본보기로 삼을만한 미국 헌법의 매우 가치있는 부분은 시민의 자유와 자유가 관료제나 특권에 의해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시민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 권리 장전(the Bill of Rights)이다.

미국 헌법은 다양한 정치철학의 혼합물이다. 그리스와 로마는 물론 영국, 프랑스, 독일의 중세와 계몽주의 통치에서 나온 헌법 제도적 선례들을 볼 수 있다. 숙련된 눈을 가진 사람이면 이로쿼이 대법(Iroquois Great Law)의 일부를 볼 수 있고, 유럽의 통치에 관한 계몽주의 논쟁에 도입된 유교적 관습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1787년 미국 헌법이 그랬듯이 통일한국의 헌법은 우리의 공동의 과거에 깊이 뿌리를 둔 창조적인 작품이어야 하며,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도덕에 호소하고 모든 한국인과 전 세계에 영감의 불꽃을 뿜어내는 텍스트가 되어야 한다.

미국 헌법에 활력을 불어넣는 지적 역동성은 고대 그리스•로마의 정치철학과 1215년 대헌장(Magna Carta), 17세기 민주적 의회에 대한 라운드헤드의 방어와 같은 숙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를 위한 후기 역사에 담겨진 실제적인 선례의 종합에서 힘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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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미국 헌법에 명시된 군주없는 입헌공화국 전통과 한국 고유의 올바른 통치 전통과 윤리적 행동, 주로 유교와 불교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의 광범한 도덕철학의 영역 사이에서 더 많은 종합을 통해 그 힘을 이끌어내는 통일한국을 위한 헌법을 상상할 수 있다. 한국과 동양의 정치철학은 서구의 헌법적 전통을 보완하면서 공백을 메우고 사각지대를 밝혀줄 것이다.

통일한국 헌법에 대한 한국의 고유한 기여

헌법은 한국인이 초안을 작성했다는 점과 한반도에서의 오랜 도덕적 통치의 전통, 즉 장기적 관점에서 국정을 다루고, 개인의 도덕적 양심에 대한 인본주의적 개념, 개인의 입장에서 조화로운 가정의 일부로서 그 힘을 끌어내는 양심, 그리고 가정은 자연스럽게 그 영향력을 국가와 영역으로 확장하는 측면에서 한국적이어야 한다. 

특히 한국의 ‘홍익’ 개념은 헌법적 통치의 발전에 대한 한국 고유의 기여에서 핵심이 되어야 한다. '홍익'은 한국 고대부터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익을 공유한다는 이상으로, 정의롭고 공평한 사회 질서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인류 문명에 고유한 공헌을 해왔으며, 그러한 정의와 공평은 신성한 영적 깨달음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사회적 평등은 물질주의를 수용하고 인간 경험의 모든 영적 측면을 거부해야 한다고 가정하는 서구 이데올로기와 현저한 대조를 이룬다. 
또한 고려와 조선 및 그 이전의 행정 구조에서 좋은 통치를 찾아볼 수 있는 선례가 있는데, 이것은 새로운 헌법에서 지금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재해석할 수 있는 커다란 기회를 제공한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조선은 14세기 건국 당시 역사기록관청(춘추관)을 설립했는데, 이 기관은 사관들이 운영하는 관청으로 상당한 권한과 면책권을 부여받았는데 조정의 활동을 정확하게 기록하기 위한 것이었다. 사관들이 왕과 고관들의 부정부패가 폭로되어 불쾌해도 정확한 사관 기록은 계속되었다. 춘추관은 모든 압력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기록이 유지되어 누구도 도덕적으로 권한을 넘어서지 않고 미래 세대를 위해 진정한 역사가 보존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러한 시스템은 통일한국 헌법이 정보화 시대에 매우 중요한 문제인 정보의 정확성을 어떻게 보장하는지에 대한 모델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간과한 문제이기도 하다.

또한 동양 문명의 커다란 영역은 이 헌법을 인류 역사의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릴 고유의 기여를 제공할 것이다. 도교와 같은 다른 전통들도 고려할만한 가치가 있지만 유교와 불교의 전통은 더 많은 것을 제공한다.

조선의 중심철학인 유교는 통치의 기본 단위로서 가족을 매우 강조하는데, 건강하고 기능적인 가족 구조와 윤리적인 통치 행정 간의 연속성을 강조한다.

더욱이 유교는 윤리적인 사회를 보장하는 것은 단지 법이 아니라 실천과 일상의 의례라고 강조한다. 실천 또는 예(禮)에 대한 강조는 한국에서 예와 행동에 대한 학문인 "예학"으로 잘 알려져 있다. 예학은 아이들을 키우는 방식, 행동을 존중하는 방식, 친구와 이웃에 대해 공감하는 방식을 건강한 사회의 기본으로 다루며 이것은 새로운 입헌 통치 방식을 제시한다. 미국 헌법이 가정의 도덕성이나 일상생활에서의 예절과 윤리적 실천에 대해 침묵하고 있지만, 유교 전통은 새로운 한국 헌법에 많은 것을 제공한다.

유교는 또한 이익이 주요 관심사가 아니라 더 큰 좋은 것을 위한 상호 지원이 경제 활동의 주요 규칙이 되는 도덕적 경제를 요구한다. 유교 경제는 수 백년을 미래로 확장하는 정치경제 계획과 환경을 고려하는 정치경제 계획, 사회 구성원 모두의 공통 관심사로 생각하는 식량의 유기적 식량 생산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상한다. 이러한 장기적인 건강과 사회 및 환경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은 미국 헌법에도 빠져 있다. 따라서 유교 전통으로 전환하는 것은 한국이 입헌공화국을 다음 녹색 단계로 도약시키는 데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교는 현자에 의한 통치, 즉 "누크라시(noocracy)"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보편적 가치에 대한 도덕적 헌신과 통치에서 윤리적인 방법으로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고안된 테스트를 통해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선택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과거시험은 19세기 한국과 중국에 뿌리내린 깊은 부패로 인해 제국 말기에는 조롱의 대상이 되었지만, 윤리에 입각한 공직자 시험제도의 기본 개념은 매우 귀중하고 명백하며, 이것은 미국 헌법의 분명한 공백이기도 하다.

시민들이 지도자를 선출하는 민주적 과정은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부패할 가능성이 적으며 진실을 아는 데 더 헌신하도록 보장하는 도덕 원칙에 기반한 시험 시스템과 병행되어야 한다. 결코 민주적 수단만으로는 결정될 수 없기도 하다.

불교는 또한 한국의 새로운 헌법에 많은 것을 제공한다. 중도를 위한 불교의 도덕적 명령은 균형있는 정부 권력을 위해 보다 정제된 전략으로 통합될 수 있는 정치의 극단주의와 분열을 피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공한다.

더욱이 불교는 정부 내, 그리고 (외교를 통해) 국가 간 화합을 촉진하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고려의 통치 체제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볼 수 있다. 정치에서 갈등과 분열을 피하기 위한 이러한 불교적 전략은 배타적인 재산권에 기초한 법에서 나올 수 있는 이기심, 경쟁, 편협함이 아니라 화합과 협력을 도모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큰 잠재력을 제공한다.

한국 제헌의회

서양과 동양 전통의 좋은 통치를 위한 모든 모델은 한국인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윤리적, 지적 정신이 함께 모여 개인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영적•물질적 필요에 대해 공개 토론을 하는 제헌의회를 개최할 수 없다면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위대한 마음들의 합의가 오랜 세월 동안 시민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강력하고 명확한 언어로 기록되지 않는다면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통일한국을 위한 통일제헌의회에서 제정된 헌법은 동서양을 포괄하는 문화적 깊이와 도덕적 힘을 가지고 있어야 설득력과 권리, 그리고 보편적인 것으로서 남과 북(그리고 세계)의 한국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통일한국을 위한 헌법 초안을 작성하기 위한 통일제헌의회를 구상할 때 한국인들이 따라야 할 몇 가지 기본 규칙이 있다.

우선 우리는 도덕적으로 정직하고, 지적으로 유익하고, 공익을 위해 헌신하고, 오랜 역사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예리하게 인식하는 개인이 요구된다. 그러한 도덕적 수준에는 새로운 잠재력과 영원한 창의성에 대한 개방성이 동반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남북한, 디아스포라 한국인 그룹을 선발하는 것이 아마도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

그들은 정부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동일한 개념을 가진 개인일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 통일제헌의회는 서로 다른 주제와 선율들을 주고받기, 토론, 그리고 토론을 통해 만들어지는 조화, 예를 들어 강력한 중앙 정부를 선호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개인의 권리를 선호하는 쪽과 공익을 선호하는 쪽이 함께 혼합되는 교향곡이어야 한다. 이것은 어떤 한 주창자의 능력을 뛰어넘는 전체의 균형된 개념을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

미국의 경우 회의에 참석한 제임스 매디슨, 조지 메이슨, 벤자민 프랭클린, 존 아담스(서신을 통해), 알렉산더 해밀턴이 정부가 인류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른 관점을 표현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 회의의 창조적인 시너지 효과와 논쟁적인 타협은 제임스 매디슨의 시대적으로 필요한 절묘한 텍스트로 구성되었다. 이 텍스트는 간결하면서도 모호하지 않고, 정부의 본질과 정부의 한계, 그리고 정부의 권위와 시민의 권리에 대해 최소한의 단어로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한국은 최소한 잘 정리된 헌법 제정 계획을 세워야 하며, 남북한의 언어 차이를 시적인 방식(a poetic manner)으로 결합하고 지양하는 새로운 언어의 모델을 세울 수 있다. 

미국 건국 제헌회의는 1787년 5월 25일부터 9월 17일까지 필라델피아에서 열렸으며, 이전의 통치 전통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정직한 토론에 헌신한 선구적인 정치인 그룹이 모였다. 국민의 요구를 대표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이 어떻게 민주적이고 투명하며 책임 있는 방식으로 통치될 것인지에 대한 비전을 마련하기 위해 초안을 하나씩 작성하는 데 수개월에 걸쳐 집중적인 토론이 필요했다. 시민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비전을 표현하기 위해서였다.

한국의 경우, 이상과 요구에 대한 깊은 숙의를 바탕으로 이 헌법 초안 작성에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남북한, 디아스포라 출신의 헌신적인 한국인들로 구성된 선별된 그룹이어야 한다. 이 그룹은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창의적인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사람들을 포함한다.

헌법은 그 초안 작성자가 얼마나 유명한지,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언론에서 다루는지가 아니라 인류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감동적인 방식으로 잠재력을 표현하는지에 대한 자신들의 비전을 바탕으로 할 때 국민이 받아들일 것이다.

통일은 강한 도덕적 헌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부분보다 더 큰 유기적 과정의 일부로서 어떤 것을 창조하려는 의지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헌법 초안 작성자가 만나는 환경도 결정적일 것이다. 참석자들이 한국의 잠재력에 대해 깊이 생각하도록 영감을 주는 한국의 문화유산에 대한 힌트와 함께 평화롭고 품위있는 환경이어야 한다.

그들에게 소그룹으로 모이고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 좋은 정부와 도덕철학에 관한 다양한 언어로 된 다양한 책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숲 속을 산책하든, 산속의 개울을 따라 걷든 제헌의회에 참석한 사람들 간의 우연한 만남은 역사, 정책 및 우리 고유의 역사적 순간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제헌의회 기획자들은 이러한 유기적인 마음의 모임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시간을 내어 통치에 관한 고전 서적을 읽고 압박을 받지 않는 환경에서 토론하는 동시에 헌법이 구성되고 초안이 작성되는 자연적 과정을 강요하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마지막 단계는, 다른 글에서 자세히 설명했지만, 헌법 초안이 문화를 변형시키는 방식으로 한국인에게 제시되는 동시에 시민들이 국가의 새로운 잠재력과 자신들에 대해 눈을 뜨는 과정이다.

(변종순 박사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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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한 2023-10-06 14:24:19
통일신라 국학의 유교교육을 실시함. 유교사관 삼국사기가 정사(正史)이던 나라.고려 국자감은 고려말에 성균관이 되고, 조선 성균관, 해방후 성균관대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http://blog.daum.net/macmaca/3057

윤진한 2023-10-06 14:23:16
야사라는게 정설입니다.

유교,공자.은,주시대始原유교때 하느님.조상신숭배.세계사로보면 한나라때 공자님도제사,동아시아(중국,한국,베트남,몽고지역)에 세계종교 유교성립.2차대전이후, 싱가포르와 대만(차이니스 타이페이라고도 함, 정치적 문제와 별개로,대만도 유교를 믿음)까지 합쳐 전세계 십수억명 유교도가 존재함.

수천년전승.한국은殷후손 기자조선 기준왕의 서씨,한씨사용,三韓유교祭天의식. 국사에서 고려는 치국의道유교,수신의道불교.

세계사로 보면 한나라때 동아시아 지역(중국,한국,베트남,몽고지역)에 세계종교 유교가 성립되어 지금까지 전승. 이와 함께 한국 유교도 살펴봄.

한국 국사는 고려는 치국의 도 유교, 수신의 도 불교라고 가르침. 고려시대는 유교 최고대학 국자감을 중심으로, 고구려 태학, 백제 오경박사, 통

윤진한 2023-10-06 14:22:27
동양은 제자백가가 경합하다가 유교가 세계종교, 서양은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기독교)이 공존하다가, 로마가톨릭이 세계종교됨. 인도는 브라만에 항거해 일어난 부처의 불교가 주변국에 단순포교를 해, 한때 고대세계 세계종교였지만, 발원지 인도에서 천 몇백년동안 선발신앙인 브라만의 힌두교에 억눌려 탄압받으며 현재에 이름.

한국은 세계사의 정설로,한나라때 동아시아(중국,한국,베트남,몽고)에 성립된 세계종교 유교국으로 수천년 이어진 나라임. 불교는 고구려 소수림왕때 외래종교 형태로 단순 포교되어, 줄곧 정규교육기관도 없이, 주변부 일부 신앙으로 이어지며 유교 밑에서 도교.불교가 혼합되어 이어짐. 단군신화는 고려 후기 중 일연이 국가에서 편찬한 정사인 삼국사기(유교사관)를 모방하여, 개인적으로 불교설화 형식으로 창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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