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손해발생 시 보상에 속도
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손해발생 시 보상에 속도
  • 이준성
  • 승인 2023.11.10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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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본사 사옥/ LH 제공
LH 본사 사옥/ LH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0일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피해 배상 업무에 대한 신속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손해사정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강풍과 폭우, 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입주자 피해가 늘어나고 피해 유형도 다양해져 피해 조사와 피해액 산정, 배상 등 업무에 보다 높은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한 조치다.

LH는 전문가인 손해사정사를 적극 활용해 피해 조사, 보상범위 확정 등을 신속하게 처리해 입주자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LH가 관리하는 국민·영구·행복주택 등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의 입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배상 업무에 협업하게 된다.

한국손해사정사회는 LH 임대주택과 관련한 전담 인력을 운영하고 지역·분야별 손해사정사를 빠르게 선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LH 담당자에 대한 손해사정 관련 교육도 진행해 업무 전문성을 키운다.

신홍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 직무대행은 “점차 다양하고 전문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 전문가를 활용해 배상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하고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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