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내년에 전세사기 피해주택 약 5천 가구를 매입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안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신청을 수시로 접수받는다. 지원안은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내년 LH 매입 주택 유형에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
LH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까지 LH에 접수된 피해주택 매입 관련 상담 요청 건수는 1,519건이며, 이 중 141건의 매입 신청을 받았다.
지난 6월 시행된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는 LH에 피해주택 매입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LH는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수받아 대신 경·공매에 참여할 수 있다. LH가 피해자 대신 선매수권을 행사해 주택을 낙찰받게 되면, 이후 피해자에게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최대 20년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LH는 매입 제외요건도 완화한다. 기존 주택매입시 LH는 10년 이내의 주택만 매입하고 있지만,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우 건축연령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지리적 여건·주택상태 등 다수의 매입 제외요건에 대해서도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의 경우 ▲불법(위반)건축물 ▲경·공매 낙찰 후 인수되는 권리관계가 있는 주택 ▲(반)지하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중대하자가 있어 임차인이 계속 거주가 불가능한 피해주택만 매입대상에 제외된다.
매입 절차도 줄인다. 실태조사 축소, 서류 및 매입심의위원회 통합 운영, 매도자 검증 생략 등을 통해 기존 매입 사업에 비해 소요 기간을 2∼3개월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약 5천가구 매입을 목표로, 관련 재원 마련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신청 접수는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다. 특별법 개정에 따라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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