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를 위한 건강보험 정책이 불공정하고 일관성이 없는 이유
재외동포를 위한 건강보험 정책이 불공정하고 일관성이 없는 이유
  • 정연수 특파원/ 밴쿠버
  • 승인 2024.01.29 08:5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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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재외동포 건강보험 정책은 수년동안 논란과 불만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 정책은 비자 종류와 국내 체류 기간에 따라 재외동포의 특정 집단을 차별하고,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일원으로서 재외동포의 기여와 필요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분야의 일부 전문가들은 현행 정책에 결함이 있고 일관성이 없으며, 보다 공정하고 포용적인 정책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AI 메디칼/ 사진 출처: ETRI

6개월 규정은 불공정하고 비효율적이다.

오는 4월 3알 부터 개정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외국인과 재외동포가 실제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한다. 이 정책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측면 중 하나는 소위 "6개월 규정"이다.  이 규정은 처음에 2019년 7월에 외국인이 저렴한 치료를 받기 위해 한국에 와서 건강보험 제도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이 규정은 여러가지 이유로 불공정하고 실효성이 없다. 첫째, 재외동포를 조국의 의료 서비스 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는 동포가 아닌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 둘째, 많은 재외동포들이 한국과의 유대관계가 깊고 교류가 빈번하며 가족, 사업, 교육, 문화 등 다양한 이유로 한국을 방문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 셋째, 이민자의 배우자, 학생, 영주권자, 이주 노동자 등 일부 장기 비자 소지자에게는 규정 적용을 면제하고 입국 즉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이중 잣대를 만들고 있다.

부당하게 배제된 F-4 비자 소지자

재외동포(F-4) 소지자들에 대한 이 정책의 추가적인 문제는 건강보험 혜택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F-4 비자는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에게 발급되며, 최대 2년 동안 활동 제한 없이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F-4 비자 소지자들은 장기체류자로 간주되어 사업, 투자, 문화교류 등을 통해 한국 경제와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많은 재외동포 비자 소지자들은 한국 정부로부터 차별과 홀대를 받는다고 느끼며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캐나다 시민인 김씨는 한국과 캐나다를 오가며 오랜 기간 동안 사업을 해왔다. 최근에는 F-4 비자를 획득하면서 K-메디칼 서비스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K-메디칼이 자랑하는 최첨단 의료장비와 한국의 최고 기술력을 활용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6개월이 지나야 한다는 점이 그의 스케줄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그는 "다른 장기 비자 소지자들이 입국과 동시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 2년간 체류할 수 있는 F-4 비자 소지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자유롭게 받지 못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공정하고 포용적인 개정 시급

재외동포에 대한 한국의 건강보험 정책은 불공정하고 일관성이 없으며, 보다 공정하고 포용적인 정책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재외동포 건강보험 정책은 재외동포 사회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인정하고 동포로서의 권리와 필요를 존중해야 한다. 또한 의료서비스의 질, 비용, 규제,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 및 효율성 등 보건의료체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재외동포에게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규제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재외동포가 한국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유연한 선택권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한국과 디아스포라 간 보다 긍정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조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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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4-03-14 16:33:20
검머리 외국인들 지들 좋아서 한국 버리고 간 주제에 혜택은 받고 싶어서 지랄 느그 본국에서 알아서 해라

돈내 2024-02-23 02:47:55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돈 한 푼 안내면서 바라는 것도 많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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