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정부 리콜 명령에 ‘싼타페 연비보상’ 갑질 대응
현대차, 정부 리콜 명령에 ‘싼타페 연비보상’ 갑질 대응
  • 이재승
  • 승인 2014.12.19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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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콜 통지도 휴대폰 메시지나 이메일이 아닌 수취가 불확실한 일반우편물로 송달

미국에서 연비 조작 혐의로 1억 달러의 과징금에 처할 현대차가 국가가 정한 교통안전공단의 리콜 명령에 ‘싼타페연비보상’의 말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정부에 ‘갑’으로 대응해 주목을 끌고 있다.

교통안전공단(www.car.go.kr)이 홈페이지 리콜마당에 진행중인 리콜로 분류했고, 공단 관계자도 분명히 리콜이라고 확인했음에도 현대차는 싼타페 연료소비율 정정 및 보상을 ‘싼타페연비보상(http://santafeinfo.hyundai.com)’으로 강변하며 꼼수를 부리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교통안전공단이 시정 기간을 무기한(null)으로 규정했는데도 현대자동차가 5년으로 자체 정해 버렸다. 이에 리콜된 싼타페 자동차를 1년 보유한 경우 8만원이 보상되는데, 문제는 5년 보유한 사람의 경우도 40만원, 7년 보유한 경우도 40만원만 보상되는 비정상적인 일이 벌어졌다.

또한, 현대차 홍보팀 이기훈 차장은 “문제의 싼타페 소유자에게 리콜이 아닌 보상대상자로 일반 우편물을 통해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우편물 수취 확인이 가능한 등기우편이나 전세계 어디서나 확인이 가능한 이메일과 휴대폰으로는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싼타페 리콜대상 14만 4376대 차량 소유자 중 우편물을 받아 보지 못한 사람의 경우 전혀 자신의 차가 보상 대상 차량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그만큼 현대자동차 주식회사가 부담하게 되는 보상금은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현대자동차는 교통안전공단의 리콜 지시를 ‘연비보상’의 명목으로 위장한 채 국민들의 질타와 대외적인 명예 실추를 피해간 것이고 가장 확실한 이메일이나 휴대폰으로 통지하지 않아 금전적인 부당 이득을 취한 셈이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이 경우 분명히 해당 싼타페 차량 제조사인 현대자동차에게 리콜 통지서가 송부되었지만 ‘연비보상안내’로 리콜이라는 단어를 현대차 홈페이지에 표시하지 않은 것에 강제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현대가 공청회나 행정 소송으로 대응할 것이기에 정부도 어쩔 수가 없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해당 싼타페 차량을 구매해 운전해 온 송 모 씨는 “만약에 미국 등 외국에서 일어나도 현대가 똑같이 대응 해겠냐며 국민과 정부를 호구로 아는 것이다” 며 분통을 털어놨다.

한편 현대‧기아차는 동일한 과오인 연비 과장으로 인하여 지난 11월 미국 당국에 1억달러(우리돈으로 1074억원)의 벌금과 온실가스 규제 2억달러, 연비개선을 위해 5천만달러를 자발적으로 부담 하기로 했다.

By 이재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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