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갑질에 SBI저축은행은 벙어리 냉가슴 앓이
금융감독원 갑질에 SBI저축은행은 벙어리 냉가슴 앓이
  • 이재승
  • 승인 2015.01.07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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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I저축은행 지점 신설을 승인했다가 행정미숙과 업무착오로 4일만에 취소한 금융감독원( 금감원 및 SBI 저축은행 홈페이지 캡처)

금융감독원이 SBI저축은행의 부산광역시 등 3곳의 지역 지점 신설을 승인했다가 불과 나흘만에 취소 통보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로 인해 SBI저축은행의 일본지주회사가 한국에서 지점 3곳이 신설됐다고 공시하는 등 혼란을 야기시키기도 했다.

금감원은 지난 11일 SBI저축은행이 부산시, 울산시, 창원시에 각각 1개의 지점을 내는 안건을 승인했다. 모그룹인 SBI홀딩스는 이튿날인 12일, 해당 내용을 일본(SBI貯蓄銀行における3支店新設承認のお知らせ)'란 제목의 공시에서 공개적으로 밝혔다. 또 내년 3월까지 해당 지역에 점포를 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달 15일 지점 신설 인가를 취소한다고 구두로 통보했다. 지점 신설 승인을 공식적으로 알린지 불과 4일만이다. 지점 신설승인과 같은 민감한 사안을 번복하는 건 매우 이례적이다. 때문에 금감원의 어설픈 업무처리를 꼬집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감원은 실수를 인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SBI로부터) 신설 지점 인가 신청이 들어왔을 당시 규정해석 및 적용 과정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건 사실"이라면서 "지난 15일 SBI측에 구두로 인가 취소를 통보했고 현재 인가 취소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주 중 지점 신설 인가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할 계획임을 밝혔다.

SBI저축은행의 부산•경남지역 지점 신설은 현 영업구역 외 영업점 설치라는 점에서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데 혼란이 있었다는 분석이다. 현행저축은행법상 영업구역 이외의 구역에 지점을 내려면 부실금융회사 인수 후 부실금융사를 인수한 날로부터 1년 이내 BIS비율 5% 유지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영업구역 외 지점 설치의 경우 경제적부담금 등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내부에서는 해당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가 다시 충족하지 못했다는 의견도 있어 일단은 인가를 취소했다"며 "행정차원에서 이런 내용을 덮고가는 수가 있는데 그걸 스스로 발견해서 고치려했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해명했다.

By 이재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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