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위치한 임상시험실시기관인 을지병원이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지난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병원에 임상시험[제목 : 발목관절 연골결손 환자에서 콘드론(자가유래연골세포)의 18개월간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를 위한 제3상 임상시험]을 실시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계획서와 다르게 임상시험을 실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에 따라 을지병원은 오는 5월 6일부터 8월 5일까지 3개월간 해당 임상시험 업무가 정지된다.
by 이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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