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금감원의 제재에도 계속된 금융거래법 위반
경남은행, 금감원의 제재에도 계속된 금융거래법 위반
  • By 이재승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5.06.1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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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23일 BNK금융지주 주식으로 재 상장될 예정인 경남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금융투자상품 설명의무 위반 등의 내부 교육․관리 미비로 제재를 받았다.

이번 금감원의 제재는 경남은행이 지난2013년 7월과 12월에 발생한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받은 세 번째 제재이다.

금융감독원은 2014년 3월31일부터 4월8일까지 시행한 금융당국의 부문검사에서 밝혀진 위반사항을 근거로 지난 5일 제재내용공시를 통해 경남은행에 금융투자상품 설명 미흡 등의 사유로 과태료 5천만 원, 경영유의 3건의 기관제재와 임직원 조치의뢰 1건을 통보했다.

이에 앞서 경남은행은 2013년 7월부터 12월18일까지 3명의 특정금전신탁계약 5건(788백만원)을 신규 체결하면서 제3자(명의인의 가족)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을 사용하는 등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했다.

또 금융투자 상품의 내용 및 투자위험 등을 설명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설명의무도 위반했다.

또한, 2013년 12월17일부터 26일까지 4개 영업점에서는 9건의 특정금전신탁계약 9건(779백만원)을 체결하면서 금융투자 상품의 내용 및 투자위험 등을 설명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설명의무도 위반했다.

이중 5건, 163백만원은 명의인으로부터 투자정보를 파악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 투자자정보 확인의무도 위반한 것이 금융감독원 제재내용공시를 통해 확인됐다.

이에 금감원은 경남은행에 ◆특정금전신탁계약 서류 작성시 투자자 자필작성 확인 철저 ◆운용내역 통보 철저 ◆운용방법세부내용 작성 확인 철저 등 개선조치를 취하도록 제재공시를 내렸다.

경남은행 홍보실 관계자는 “ 세 가지 계속된 위반 사항과 금융감독원의 제재는 이미 보도 자료 나온 내용으로 사실이며 특별히 밝힌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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