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백수오 사태 막기 위해 원료진위검사 의무화 추진
식약처, 백수오 사태 막기 위해 원료진위검사 의무화 추진
  • By 정연진 기자(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5.06.24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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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건기식)의 개별인정형 원료에 대한 정부(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심사 과정에서 근거 자료의 객관성을 높이고 광고 심의를 강화해야 ‘가짜 백수오’ 사태로 추락한 건기식의 신뢰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건기식의 원료는 백수오, 헛개나무 등 최근 새롭게 기능성(효능)을 인정받은 개별인정형과 홍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유산균) 등 이미 기능성이 충분히 입증된 고시형으로 분류된다.

정명준 쎌바이오텍 대표는 “개별인정형 제품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만큼 기능성에 대해 광고 문구에 지나친 표현을 하는 경우가 고시형 제품보다 많고 이 때문인지 개별인정형의 기능성이 고시형보다 나을 것으로 여기는 소비자가 수두룩하다”며 “개별인정형 제품에 대한 광고 심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이 주관, 23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정책토론회(건강기능식품 신뢰도 회복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다.

정 대표의 이날 발언이 주목되는 것은 건기식 업체 CEO이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이사인 그가 건기식에 대해 그동안 지적됐던 여러 문제들에 대해 업계 스스로가 선제적인 해법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정 대표는 “‘가짜 백수오’처럼 건기식 산업 전체를 위축시킨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면 식약처가 개별인정형 제품을 인정하는 데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며 “유대교의 코셔(Kosher)와 무슬림의 할랄(Halal)이 사후관리를 통해 일정 수준에 미달한 업소에 대해 인정 취소를 하듯이 개별인정형 제품에 대해선 인정 갱신 제도 도입을 고려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식약처가 개별인정형 제품 인정 과정에서 신청 회사가 자체 수행한 시험 결과를 수용해주는 데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 대표는 “신청 회사 자체 시험 외에 제3기관에서 수행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쓰인 논문이나 보고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시험이 신뢰할만한 기관에서 수행됐는지, 시험 데이터를 통계 처리한 결과가 정확한지에 대한 재검증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선 국내 건기식 산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려면 진짜 원료(백수오) 대신 값싼 가짜 원료(이엽우피소)로 대체하는 것을 철저하게 막는 등 제품의 표준화에 힘 써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가짜 백수오’ 사건도 안전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제품의 표준화에 실패한 결과란 것이다.

권오란 이화여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정부와 관련 업계가 제품의 기능성, 안전성 못지않게 표준화(원재료 관리ㆍ가공공정 관리)에 주력해야 한다”며 “이미 시행 중인 건기식 원료의 이력추적제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했다.

그동안 정부ㆍ관련 업계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안전성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 표준화를 등한시했고 그 결과가 ‘가짜 백수오’ 사건으로 이어졌다는 해석이다.

패널로 참석한 양창숙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도 “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것이 백수오 사건을 불렀다”고 진단했다. 이어 “식약처가 그동안 최종 생산제품 중심으로 관리해오던 것을 벗어나 원료단계부터의 관리 강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와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 2의 백수오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원료 진위 판별검사와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보고 의무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권오란 교수는 또 “식약처가 건기식의 기능성 평가를 전부 떠맡지 말고 학계와 관련 산업계에 일정 부분 넘기는 것도 방법”이란 아이디어를 냈다.

현재는 건기식 업체가 자사 제품의 기능성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하면 이를 식약처가 검토한 뒤 ‘OK’를 해야 판매가 가능하다(판매 전 인정). 이 대신 건기식 업체로부터 기능성 자료를 전달 받은 식약처가 특별한 의견(반대 등)을 내지 않으면 해당 제품의 판매가 가능하도록(판매 전 통보) 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일본도 업체로부터 기능성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소비자청이 자료 접수 후 60일간 특별한 반대 의견을 내지 않으면 해당 제품을 판매(기능성 표시도 가능)할 수 있도록 최근 관련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권 교수는 “칼슘ㆍ비타민D(골다공증), 자일리톨(충치)처럼 ‘질병 발생 위험 감소 기능’을 표시하는 건기식 제품인 경우 현행대로 식약처가 기능성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토론회에선 안전한 건기식 섭취를 위해선 소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발언이 쏟아졌다. 식약처 산하 식품안전정보원이 주도하는 사후(건기식 판매 후) 부작용 모니터링에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는 것.

권 교수는 또 건기식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식약처가 전 세계에서 일어난 건기식 관련 안전사고 정보를 수집해 이를 관련 업체에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며 광범위한 국가정보망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강재헌 교수는 “‘가짜 백수오’ 사태로 땅에 떨어진 건기식의 신뢰도를 높이려면 안전성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며 “기능성 재평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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