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애플, 한국 소비자 홀대 안돼” 시정 권고
공정위 “애플, 한국 소비자 홀대 안돼” 시정 권고
  • By 연철웅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5.07.30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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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한국 소비자들을 무시하는 A/S 정책을 시행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30일 애플코리아의 아이폰 수리업체 6곳(업체)의 약관을 심사해 고객 수리계약 해제 제한 및 최대비용 선결제 강제 등 2개 조항에 대한 수정 권고 조치를 내렸다.

6개 업체는 애플코리아와 수리업무 계약을 체결하고 아이폰 고객의 수리를 맡아 왔다. 문제는 간단한 수리는 이곳 업체들이 직접 하지만, 액정파손이나 배터리 교체나 후면카메라 수리 등은 애플코리아의 ‘진단센터’를 통해 이뤄지면서 발생했다.

수리업체들이 진단센터에 수리를 의뢰하면서 수리내역이나 비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객과 수리계약을 체결하고, 예상되는 최대 수리비를 먼저 지불하라고 요구해 왔다. 애플코리아는 최근 수리계약서 약관에 ‘수리 진행 중에는 취소가 불가함을 안내 받고 확인했습니다’는 문구를 삽입해 한국 소비자들의 공분을 샀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한 수리업체는 "(액정이 깨진 아이폰의) 액정만 교체할지, 스마트폰 전체를 리퍼폰(초기 불량제품을 수리한 폰)으로 교환할지는 애플진단센터가 결정한다. 고객은 이런 결정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안내했다. 

고객이 중간에 수리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도 수리업체는 이를 거부하고 제품을 반환해주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한편 애플의 진단센터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하다. 애플은 센터의 위치와 실제 수리절차 등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으며, 이번 공정위 조치에 대해서도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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