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당국이 개성공단의 북한 근로자 최저임금을 5% 인상하는 데 전격 합의했다. 9개월여를 끌어 온 협상이 일단락된 것이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은 월 70.35달러에서 73.87달러로 인상되고, 올해 3월분부터 소급적용된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1월 노동규정을 개정하고 올해 2월부터 최저임금을 74달러로 5.18% 인상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당초 북측이 주장한 인상안의 차액인 0.18%포인트에 대해서는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
또 사회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 총액에 근속수당 등 가급금을 포함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이에 따라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은 8~10% 정도 인상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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