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기계, 선박 등 3개 업종,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윗 물꼬 트기' 조사에 착수했다 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원사업자와 1·2차 협력업체로 이어지는 거래과정에서 하도급대금 미지급의 원인이 상위 거래단계에 있는 경우 상위업체를 역추적해 문제를 해결하는 조사방식이다.
조사대상 업체는 자동차업종 1차 협력업체 13개사, 기계업종 1차 협력업체 8개사, 선박업종 원사업자 2개사다.
앞서 공정위는 상반기 대금 미지급이 빈발하는 자동차·기계·선박·건설·의류 5개 업종 1·2차 협력업체 총 78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바 있다. 공정위는 이 중 66개사의 대금 미지급 행위를 적발해 총 177억원의 대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했다.
이번 조사대상 23개사는 1차 조사에서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가 확인된 곳들이다. 공정위는 “상위 거래단계에 있는 일부 업체가 대금을 제 때에 지급하지 않은 게 연쇄적인 미지급을 야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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