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휴대폰의 음성·문자메시지 사용량이 한도를 초과하면 이통사들이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고시 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통사가 사용자에게 사용량을 주기적으로 고지해야 할 대상이 종전 '데이터 서비스'에서 '음성·문자메시지'로 확대된다.
현재 데이터 사용량이 초과할 때만 문자메시지로 고지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음성·문자 사용량도 해당된다.
다만 개정안은 정액형 요금제 가입자에게만 해당된다. 또 국제로밍 서비스를 이용할 때 고객이 이용량과 금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이통사에 권고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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