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다단계 불법 영업으로 이동통신가입자를 모집한 LG유플러스에 과징금 처분을 9일 내렸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일반대리점보다 다단계 대리점에 3배 이상의 요금수수료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등을 위반한 LG유플러스에 시정명령과 23억7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다단계 영업을 통해 LG유플러스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을 체결하거나, 지원금을 과다 지급한 7개 다단계 유통점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과태로를 부과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일반대리점(7.7%) 보다 8개의 다단계 대리점(12.1∼19.8%)에 대해 요금수수료를 평균 3.17배 높게 차별 지급했다.
일부 판매자에게는 특정단말기와 고가요금제에 대해 차별적으로 높은 우회 지원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다단계 대리점에 현저히 유리하게 요금수수료를 제공하는 행위, 단말기유통법상 이용자에게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등을 중지하라고 LG유플러스에 명령했다.
저작권자 © Korea IT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