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다시 한 번 법원의 심리를 받게 됐다.
실형 확정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면했고, 파기항소심에서 범죄 액수가 줄어들 경우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이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일부 혐의를 파한 것이다.
대법원은 일본 부동산 매입에 따른 배임 부분은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만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파기항소심에서 범죄 액수가 줄어들 경우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처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날 가능성이 있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이 회장은 1600억원대 조세포탈·횡령·배임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기 소됐다. 현재 건강 문제로 11월 21일까지 구속집행이 정지,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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