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양목장 부당지원 삼양식품에 과징금 3억 부과
공정위, 삼양목장 부당지원 삼양식품에 과징금 3억 부과
  • By 김민지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5.09.2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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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계열회사에 무상으로 인력과 차량을 제공한 삼양식품과 계열사인 에코그린캠퍼스에게 과징금 3억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지난 20년간 자신의 소속 직원 11명과 임원 2명을 계열회사인 에코그린캠퍼스에 보내고 인건비를 대신 지급했다.
삼양식품은 또 2007년4월~2014년11월까지 에코그린캠퍼스의 관광사업 수행과정에서 필요한 셔틀버스(연평균 450대 이상)를 무상으로 빌려줬다.

삼양식품의 지원금액은 인력지원 관련 약 13억원과 차량지원 관련 약 7억원 등 총 20억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에코그린캠퍼스(삼양목장)의 재무상황이 열악한 상황에서 특히 목장관광사업 분야에 집중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지원이 이뤄짐에 따라 인근 경쟁 사업자에 비해 유리한 경쟁 여건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부당지원행위 금지)를 적용, 삼양식품과 에코그린캠퍼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각각 3억100만원과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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