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배기량 기준에서 차량가격으로 변경 추진
자동차세, 배기량 기준에서 차량가격으로 변경 추진
  • By 이경호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5.10.0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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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산정방식이 현행 배기량 기준에서 차량 가격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이는 현재의 산정방식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가인 외제차가 이득을 보고 있다는 소비자 불만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일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은 이런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이달 초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현행법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그런데 기술의 발전에 따라 배기량이 낮으면서도 성능이 더 좋고 가격이 비싼 자동차의 소유자가 성능이 낮은 저가의 자동차 소유자보다 오히려 자동차세를 적게 내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세 산정방식을 자동차의 가액 기준으로 변경해 성능이 더 좋은 고가의 자동차를 소유할수록 세금 부담이 늘어나도록 과세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라는 것. 

현행 승용차(비영업용)의 과세표준은 ㏄당 배기량 1000㏄ 이하는 80원, 1600㏄ 이하는 140원, 1600㏄ 초과는 200원이다.
심 의원에 따르면 벤츠 C200(1991㏄)과 현대차 쏘나타 2.0(1999㏄) 기본 옵션은 가격이 4860만원과 2322만원으로 2배가량 차이가 나지만 자동차세는 398200원과 399800원으로 비슷하다.

그런데도 자동차 가액을 기준으로 한 개정안에 따르면 쏘나타의 자동차세는 17만8300원으로 55.4% 감소하고 벤츠 C200의 자동차세는 652000원으로 63.7% 증가한다.
메르세데스-벤츠 마이바흐 S600(5980㏄)는 현재 자동차세가 1196000원이지만 2억9400만원인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한 자동차세는 678만원으로 466.9% 증가하게 된다.

반면 경차인 한국GM 쉐보레 스파크(1.0 가솔린 LS[006260] 기준)의 경우 자동차세는 7만9600원에서 5만4580원으로 31.4% 싸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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