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연비·환경기준 위반 과징금이 현행 10억원에서 최대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폭스바겐 사태 여파로 소비자들이 자동차사에 대한 불신이 커짐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4일 이언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실에 따르면 연비 과장에 대한 과징금 한도를 현재 최대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환경기준 위반 과징금 상향조정하는 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환경기준 위반 과징금 역시 현행 매출액의 100분의 3 범위에서 최대 10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그동안 자동차산업 육성이라는 정부의 시책에 따라 연비 및 환경기준 위반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계속해서 정부가 친 자동차업체 정책을 쓰게 되면 결국 국제 경쟁력에서 뒤지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Korea IT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