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전 장관 Mers 병원 비공개 했는데 징계 않다니
문형표 전 장관 Mers 병원 비공개 했는데 징계 않다니
  • By 연제현 기자(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6.01.1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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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15일 메르스 사태와 관련 일부언론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일부 언론은 14일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 직후, “감사원은 작년 10월에 감사를 완료하고도 문 전 장관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할 때까지 시기를 저울질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감사원은 해명자료에서 "지난해 12월15일 중징계 요구 대상자에게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같은 해 12월17일 삼성서울병원 등 이해관계자의 소명서 제출에 따라 올해 1월6일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같은 달 12일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결과를 최종 확정했다"며 "발표를 지연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문형표 전 장관과 차관 징계와 관련 "이번 감사는 지난해 9월10일 실지감사에 착수했으며, 문형표 전 장관은 감사 착수 전인 8월26일에, 장옥주 전 차관은 감사 실시 중인 10월21일 각각 사퇴했으므로 징계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고위직 관련 중징계 사항에 대해서는 퇴직자라도 관계기관에 비위행위를 인사자료 통보하고 있지만 문 전 장관과 장 전 차관은 조사 결과 중징계 또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지난 14일 당시 질병관리본부장 해임을 포함해서 16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총 39건의 문제점을 적발해 징계 8건, 주의 13건, 통보 18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15일 “메르스 당시 병원 비공개를 결정해 사태를 확산시켰던 문형표 전 장관을 징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 당국과 삼성서울병원의 잘못에 대해서도 꼬리자르기 감사로 끝내지 말고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에 대해서는 접촉자 파악 및 후속조치를 지시했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는 핑계로 메르스 사태 책임을 실무자에게 떠넘겼다”며 “병원명 비공개로 메르스 확산에 명백한 책임이 있는 자에게 면죄부를 준 감사원의 결과에 신뢰를 가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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