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능할까
에어비앤비,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능할까
  • By 임윤경 기자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6.02.1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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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에어비앤비 홈페이지

정부가 하반기부터 공유 경제 서비스 모델을 도입하고 관련 법령 정비와 정책 지원에 나선다. 지난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숙박공유업' 업태를 신설하고 오는 6월 국회제출 예정인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반영한다.

기존 렌트카 업체들이 모바일앱을 통해 무인 차량 공유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IT 인프라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공유 경제 서비스 활성화라는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기 위한 것. 힐튼(Hilton), 하얏트(Hyatt) 등 글로벌 호텔 체인을 위협할 정도로 성장한 숙박공유서비스 ‘에어비앤비(Airbnb)’와 차량공유서비스 ‘카투고(Car2Go)’가 유독 한국에서만 정착이 힘들었던 점이 법의 규제 때문이라는 판단에서다. 정부 관계자는 “첨단산업과 서비스 육성을 위해 규제를 풀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에어비앤비와 카투고 관련 문제점은 속출하고 있다. 특히 공룡기업으로 성장한 에어비앤비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문제는 시스템이 아니라 윤리(倫理)에 있다. 철통보안의 시대에 범죄와의 연관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궁 즉 통, 쪽박 아이디어가 대박된 에어비앤비 신화

생활고를 벗어나기 위해 침대 세 개로 시작한 민박집이 최고의 혁신기업으로 급성장했다. 2007년 국제 컨퍼런스가 열리던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한 아파트. 이 곳에 살던 청년 조 게비아와 브라이언 체스키는 생활고에 시달리던 차에 거실에 간이 침대를 놓고 조식과 숙박을 제공해 1000달러를 벌었다.

이것이 바로 홈페이지를 통해 호스트(Host)가 자기 집의 남는 공간을 여행객들에게 빌려주고 때로는 식사도 대접하는 공유서비스 에어비앤비의 시작이었다.

에어비앤비는 채 10년도 되지 않아 전세계 190개국 3만4000여개 도시에서 6000만명 이상의 게스트가 이용하며, 200억 달러가 넘는 기업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한국에서는 불법... 우버택시의 전철 밟나

2013년 1월 국내에도 에어비앤비가 진출했다. 하지만 현재 한국에서 에어비앤비의 영업행태는 불법. 지난 9월,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한 아파트를 통째로 한국인 7명에게 빌려준 정 모씨와 서울 한 오피스텔에 숙박시설을 갖추고 에어비앤비를 통해 예약한 여행객들에게 하루 10만원의 숙박비를 받은 한 모씨에게 법원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방이나 집을 빌려주는 숙박업은 지자체에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 에어비앤비 호스트 중 이를 지킨 경우는 전체의 30%에도 미치지 못한다. 민박업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 건축법에서 분류하는 ‘주택’이어야 하고, 신청인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외국인에 한해서만 숙박이 가능하고, 화재경보 시스템도 설치해야 한다.

공유경제 시스템에 대한 저항 또한 만만치 않다. 승차공유서비스 ‘우버’가 택시 업체와의 마찰로 결국 국내에서 철수한 것과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연하고도 명확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영리사업으로 변질, 사생활 침해 우려도...

이런 가운데 에어비앤비에 치명타를 안기는 사건들이 벌어졌다. 공유경제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영업행태가 적발되는가 하면, 사생활 침해를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증언이 나오면서 세계적인 논쟁의 중심에 선 것이다.

최근 미국 매사츄세츠주 소재 에머슨칼리지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 에어비앤비에 본인의 학교 기숙사 방을 공유해 세 차례나 렌트한 사실이 적발됐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에어비앤비를 통해 아파트를 숙소로 빌린 여성 여행객이 에어비앤비와 아파트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일이 벌어졌다. 이 여성은 당시 아파트에 설치된 고성능 원격 조종 몰래카메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지난 달 21일, LA타임스가 에어비앤비와 같은 인터넷 숙박공유업체들이 수익의 1/3 이상을 사실상 장기 렌털을 통해 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미국호텔숙박협회가 펜실베이니아주립대에 의뢰해 전국 12개 대도시 숙박공유업체 운영 형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에어비앤비의 수익 중 30%가 아파트나 주택을 1년 중 360일 이상 렌트로 내놓으면서 발생했다고 한다. 여행자나 출장자들을 위해 집주인과의 계약 하에 단기 렌트를 주선한다는 숙박공유서비스의 본래 취지가 퇴색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 공유경제 서비스 도입 로드맵 발표

이에 따라 2014년부터 네덜란드를 비롯한 프랑스, 독일 등에서 에어비앤비의 상업적 사용에 대한 규제를 시작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숙박공유서비스를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한 번의 시행착오를 겪은 외국의 사례를 본받아 국내 상황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가야 하는 과제에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다. 규제를 풀고 법적 장비를 가동해 비로소 정식 출범하게 될 공유경제 서비스의 앞날이 그리 평탄해 보이지 않는다.

한 편, 정부는 오는 18일 청와대 주관으로 열리는 범정부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이같은 공유경제서비스 도입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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