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앤컴퍼니, 미국 비스테온사에 피소... 무슨 일이
한앤컴퍼니, 미국 비스테온사에 피소... 무슨 일이
  • By 정연진 기자(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6.02.1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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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모펀드업계 2위인 한앤컴퍼니(사장 한상원)가 최근 미국 비스테온社(Visteon Corp)로부터 피소됐던 사실이 드러났다. 미국의 한 법률전문지는 최근호에서 비스테온이 델라웨어 상법부 법원에 한앤컴퍼니를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비스테온은 소장에서 “한앤컴퍼니가 비스테온의 자동차 부품 계열사의 지배지분을 인수하고 환급되는 세금 3억9000만 달러를 부당하게 가로채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앤컴퍼니는 지난 2014년 비스테온측으로부터 차량 히터 및 에어컨 부품 제조사인 한라비스테온공조의 지분 70%를 인수했다.

비스테온은 “한앤컴퍼니가 한국 조세당국이 지불하는 세금 환급금을 손에 쥘 목적으로 주식매입계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1일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한국 조세당국이 그 거래로부터 생겨난 아무런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확인했기 때문에 주식양수도계약 (SPA: Sales and Purchase)에 따라 피고는 즉각 세금 환급금을 받을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스테온은 “한앤컴퍼니는 특정 조건들이 충족될 시 환급금에 관한 어떠한 권리도 양도할 것을 합의했다”며 “그 조건은 이미 지난 여름에 충족됐다”고 밝혔다. 여기서 ‘지난 여름’은 양측이 주식매매계약을 완료한 6월로 보인다. 이는 양측이 계약을 완료했는데도 한앤컴퍼니가 세금 환급금을 받을 권리를 이양하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비스테온은 “한앤컴퍼니가 환급금을 우리에게 주지 않기 위기 환급금 지급 시기를 미루려고 하고 있다”며 그런 목적으로 한국 조세당국과 부도덕한 교섭중이라는 혐의도 제기 했다.

또 “한앤컴퍼니가 주식매입계약서에서 요구되는 세금환급권리이양 계약서의 서명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6일 한앤컴퍼니는 ‘오해’에서 비롯된 소송으로 “지난달 환급금을 돌려주고, 비스테온은 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세무당국에서 환급금이 나와 즉시 돌려 준 것”이라며 “비스테온측이 혹시 환급금을 떼일까하는 우려에서 제기한 소송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한앤컴퍼니를 관할하는 서울 남대문세무서 관계자는 그러나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정보공개를 청구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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