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넥슨 의혹 진경준 검사장 변호사 등록 불허 시사
대한변협, 넥슨 의혹 진경준 검사장 변호사 등록 불허 시사
  • By 정연진 기자(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6.04.05 16: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경준 검사장

대한변호사협회는 5일 “검찰은 진경준 검사장을 부당취득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해 철저히 조사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진 검사장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것임을 시사했다.

대한변협은 진 검사장은 금융감독위원회의 금융정보분석원(FIU) 파견 근무를 마친 다음 해인 2005년 당시 비상장 회사인 넥슨의 주식 8500주를 취득했다가 지난해 126억원에 전량 매도해 120억 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보도됐다며 진 검사장이 비상장 주식에 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금융정보분석원에 근무했다는 점에서 주식 취득과 직무관련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또 넥슨의 창업주가 진 검사장과 대학 동기라는 점과 넥슨의 법인등기부등본에 '회사 주식의 양도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는 주식 양도 제한 조항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진 검사장이 넥슨과의 부적절한 거래를 통해 장차 상장될 우량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진 검사장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주식매입 경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사표를 제출했다는 점은, 진 검사장의 넥슨 주식 취득이 정상적인 방법과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라는 의심을 들게 한다며 따라서 검찰은 진 검사장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이득을 얻었을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진 검사장을 피의자로 소환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그러면서 “만약 법무부가 이번 사건을 검사 개인의 단순한 주식매매행위로 치부하여 진 검사장의 사표를 수리한다면, 이는 진 검사장 개인의 문제를 넘어 법무부와 검찰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향후 진 검사장이 변호사 활동을 위해 대한변협에 변호사등록을 신청하더라도 대한변협의 진 검사장 변호사 등록 여부 결정에 커다란 장애요소가 될 것”이라며 진 검사장의 변호사 등록을 불허할 것임을 시사했다.

대한변협은 “검찰은 하루속히 진 검사장을 비상장 주식 부당취득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해 철저히 조사하고, 법무부는 수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진 검사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ABOUT
  • CONTACT US
  • SIGN UP MEMBERSHIP
  • RSS
  • 2-D 678, National Assembly-daero, 36-gil, Yeongdeungpo-gu, Seoul, Korea (Postal code: 07257)
  • URL: www.koreaittimes.com | Editorial Div: 82-2-578- 0434 / 82-10-2442-9446 | North America Dept: 070-7008-0005 | Email: info@koreaittimes.com
  • Publisher and Editor in Chief: Monica Younsoo Chung | Chief Editorial Writer: Hyoung Joong Kim | Editor: Yeon Jin Jung
  • Juvenile Protection Manager: Choul Woong Yeon
  • Masthead: Korea IT Times. Copyright(C) Korea IT Times,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