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집요한 직원 괴롭힘... 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KT의 집요한 직원 괴롭힘... 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 By 정연진 기자(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6.04.1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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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반복적인 부당 인사로 스트레스를 받아 적응장애를 앓고 있는 KT 직원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KT직원 A씨는 지난 1987년 KT의 전신인 한국통신에 사무직으로 입사해 2000년부터 KT민주동지회에 가입, 적극적으로 노조활동을 했다. KT측은 주총에 참석하려던 A씨를 막고, 20년간 사무직인 그를 기술직으로 발령했다. 같이 기술팀으로 발령이 난 19명중 사무직은 A씨뿐.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 받아 A씨는 사무직에 복귀했다.

2010년 1월 인사평가에서는 최하등급을 부여해 연봉을 삭감하기도 했다. KT는 2011년 6월에는 민원인에게 불친절하다며 A씨를 해고했지만 행정소송에서 패했다.

KT는 집요했다. 2012년 10월 KT사옥 앞에서 1인 시위를 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2013년 3월에는 전북 전주에서 경북 포항으로 원거리 발령을 했다. A씨는 원거리 발령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승소해 전주로 복귀했지만 KT는 그에게 ‘단순작업’을 시켰다. KT는 이런식으로 2014년 5월까지 A씨의 보직을 10번이나 변경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11월 "회사 인사전횡으로 적응장애가 왔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판사 강효인)은 그러나 “원고(A씨)의 개인적인 성격과 함께 회사(KT)의 위법한 수 차례의 직무변경명령과 전보명령, 부정적인 인사평가, 법률적 쟁송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받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원고에게 적응장애가 발생했다고 추인할 수 있다”며 “원고의 적응장애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 다”고 판시했다.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30일 A씨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KT새노조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KT가 진심으로 반노동, 반인권적인, 가학적 직장내 괴롭힘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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