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칩 개발업체인 파커비전(ParkerVision)이 독일에서 LG전자를 상대로 스마트폰 무선인터넷 기술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지난 7일 한 외신이 보도했다.
뮌헨 고등법원에 접수된 고소장에 따르면, 파커비전은 LG전자 독일법인을 유럽특허(특허번호: 1,206,831) 침해를 이유를 들어 고소했다. ‘무선LAN 모뎀’이라고 불리는 관련특허는 2002년에 승인된 것이다.
파커비전은 독일에서 판매되고 있거나 사용 중인 특허위반 스마트폰에 대해 금지명령 구제(injunctive relief)와 손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파커비전은 LG전자의 G Flex 2, G3 그리고 G5 모두 이 관련 특허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프리 파커 파커비전 최고 경영자는 “파커비전 지적재산의 사용과 관련, 공정한 비즈니스 협약에 도달하고자 상당한 노력을 했고, 그 이후에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해외에서 추구하기로 한 이번 결정을 내렸다” 고 말했다.
그는 “우리 주주들이 파커비전의 특허 자산에 투자한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국제적 소송이 우리의 지적 재산권을 해외해서 방어하는데 적절한 조치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우리의 무선기술에 기반을 둔 상품 개발과 라이선스 제공에 있어 파커비전의 글로벌 입지를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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