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모바일 기기 수신료 부과’ 검토한 적 없다
방통위, ‘모바일 기기 수신료 부과’ 검토한 적 없다
  • By 김미례 기자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6.06.2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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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헤럴드경제’의 ‘모바일IT 기기에도 수신료 검토’ 제하의 기사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지난 20일 헤럴드경제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정치적 입김에 좌우되지 않는 기구가 KBS의 재정을 분석해 적정한 수신료를 산정하도록 구상하고, 수신료 부과 대상 범위를 현재 컬러TV 수상기에서 TV수신카드가 장착된 컴퓨터, 스마트폰, 지상파 DMB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정책 브리핑을 통해 모바일IT 기기에 대해 수신료를 부과하는 방안은 전혀 논의한 바 없다는 해명자료를 냈다.

해명자료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16년 5월부터 해외 공영방송 제도 전문가와 미디어, 법률, 경영회계 분야의 전문가 등 8인으로 구성된 공영방송 재정연구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재정연구회에서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재원구조 분석 및 수신료 산정절차 등을 해외 주요국(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공영방송 수신료 제도와 비교 연구하여 공영방송 재원구조의 안정성 제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이렇게 일단락되었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수신료 제도 개선을 위해 외국 사례를 연구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조만간 수신료 인상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재점화 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수신료 인상은 오랜 시간 KBS가 안고 있는 숙원사업이다. KBS는 2007년과 2010년, 2014년에 이사회 통과 등의 절차를 거쳐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인상 승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2007년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수신료 인상안이 멈췄고, 2010년에는 문화체육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전체회의에까지 올랐지만 통과되지는 못했다.

지난 2013년 12월에는 방통위에 수신료 1,500원 인상안을 제출하면서 수신료 부과 대상을 기존 'TV 수상기'에서 TV 수신 튜너가 달린 PC, 휴대폰, 노트북, 통신 단말기 등 '수신기기'로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수신기기 확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일파만파 커지자 KBS는 정책 제안을 자진 철회했다. 다만 수신료 인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일부 형성됐지만 KBS의 공정성과 공영성을 담보하는 법적 제도가 확립되지 않았으며 KBS 2TV가 광고를 하는 것 등을 이유로 팽팽한 줄다리기만 반복하다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34년 동안 급증한 방송 제작비용에 불구하고 2,500원에 묶여 있는 KBS의 TV 수신료는 우리나라와 GDP 수준이 비슷한 세계 각국의 수신료에 비하면 낮은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모바일 기기로 방송 콘텐츠를 즐기는 등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미디어 환경도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일례로 영국 공영방송 BBC는 컬러TV의 경우 연간 145.5파운드(24만6800원)를 수신료에 해당하는 TV라이선스로 부과한다. TV 수상기뿐 아니라 데스크탑, 태블릿PC, 모바일폰 등 TV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는 모든 기기가 대상이다.

그동안 별 제약 없이 시청할 수 있었던 BBC 스트리밍 서비스 ‘BBC 아이플레이어(iPlayer)’ 역시 최근 영국 보수당이 내놓은 BBC 개편안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수신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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