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과징금 부과에 “억울하다” 항변
SK, 과징금 부과에 “억울하다” 항변
  • By 이현정 기자 (kotrapeople@koreaittimes.com)
  • 승인 2016.06.2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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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네트웍스(대표 문종훈)가 가짜경유 제조 의혹에 대해 지난 5월 대구 북구청의 행정처분에 불복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올 설 연휴기간 동안 탱크로리 차량을 불시 점검하다, 지난 2월 6일 대구 북구 노상에서 혼유가 실려있는 SK네트웍스가 직영하는 한 주유소 소속 차량을 적발했다.

차량에는 경유와 등유가 5 : 5로 혼합된 혼유가 있었고, 한국석유관리원은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다. 혼유 1회 적발시 부과되는 과징금은 1억원.

이에 대해 한국석유관리원은 “이번 SK네트웍스 건은 담당자가 순수 과실이 아닌 부주의로 판단해 1억원을 부과한 것”이라며 “순수 과실이나 불가피성이 입증될 경우는 5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말했다.

SK네트웍스는 이에 불복하며 지난 5월 말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위탁운영인의 불가피한 과실에 대해 대구 북구청이 과다하게 행정 행위를 했다는 것이 SK측의 논리. 혼유 사실은 인정하지만, 고의성은 전혀 없다는 것.

SK네트웍스는 “탱크로리 차량 내부는 등유와 경유 공간이 별도로 나뉘고, 격벽에 의해 내부가 분리된다. 이번에 적발된 차량은 공사현장으로 운송하러 가는 중이었고, 위탁운영인이 공간을 분리하는 부분의 밸브를 잠그지 않아 혼유된 것으로 과실이 맞다”고 해명했다.

회사측은 그러나 “그렇지만 적발 이전에 주유한 고객은 혼유상태로 공급되지 않았다”며 “그 이유는 그날 적재한 양을 토대로 적재당시부터 계산하면 7 : 3 비율이 나오는데 적발 시 비율은 5 : 5 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SK는 위탁운영인은 이제껏 불미스런 일에 연루된 적이 없으며, 당시 탱크로리 내에 남아있던 혼유도 17만원 남짓이라 위탁운영인 입장에서 불법을 감행할 이유가 없을 정도로 적은 금액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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