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1일, 자신이 있는데도 건물 현관문을 닫았다는 이유로 50대 경비원을 폭행했던 ‘미스터피자’ 정우현 MPK그룹 회장을 상해죄로 약식 기소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정 회장은 지난 4월 늦은 저녁에 서울 서대문구의 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다가 자신이 아직 나가지 않았는데도 경비원 황모(58)씨가 문을 닫았다며 구타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강해운)는 정 회장을 상해죄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정 회장은 ‘갑질 폭행’으로 사회적 파장이 커지자 경찰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형사처벌을 면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검찰은 그러나 반의사 불벌죄인 폭행죄보다 형량이 높은 상해죄를 정 회장에게 적용했다. 상해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다. 검찰의 이번 기소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고용인이나 사회적 약자에게 ‘갑질’을 일삼는 일부 특권층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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