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원자력발전소 3~6호기에서 사고가 날 경우 부산을 비롯 울산, 경남 등 인근지역 주민 1만6000여명이 방사선 피폭으로 사망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6월 신고리 5~6호기를 중대사고 평가에서 제외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20일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탈핵모임)'은 국회에서 '원자력안전과미래'가 시뮬레이션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설비용량 1400MW급 원전인 신고리 3∼6호기 중에서 단 한 곳에서 중대사고(설계기준을 초과해 노심(爐心)의 현저한 손상을 초래하는 사고)가 나도 원전 주변 80㎞에 사는 주민 16240명이 1주일내에 사망한다. 또한 50년간 누적 암 사망자 수는 28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탈핵모임 공동대표인 김영춘 의원(더민주)은 "어제 발생한 규모 4.5의 지진으로 국민은 또 한 번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했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는 국민의 건강과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승인은 취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에는 '중대사고를 뺀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규정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지만 헌법재판소는 4년 7개월이 경과했는데도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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