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조희팔’ 사건,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 첫 공판 열려
‘제2의 조희팔’ 사건,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 첫 공판 열려
  • By 김민지 기자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6.10.13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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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앞에서 김성훈 대표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시민단체 회원들/ 약탈경제반대행동

1조 원대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로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된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이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지난달 26일 김성훈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 8월까지 FX마진(해외통화선물)거래 사업 등에 투자하면 매달 1~10%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투자자) 1만2076명으로부터 1조960억원을 받아 챙겼다. 투자 원금도 보장된다며 투자자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국내로 들어온 수익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놀라운 사실은, 김 대표는 투자자들을 끌어 모을 당시 이미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으며, 지난 8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시민단체인 ‘약탈경제반대행동’에 따르면, 검찰이 IDS홀딩스의 사기 사건을 지난 2013년 처음 기소할 당시 피해액은 672억원. 현재 피해액은 1조 1000억원에 이른다. IDS홀딩스가 1심, 2심, 3심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계속해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이다. FX 마진거래 사업 투자수익으로 매달 1~10%의 배당과 원금을 보장한다는 ’불법 유사수신‘, ’다단계‘, ’돌려막기‘라는 사기수법은 사용했다.

서울뿐 만이 아니라, 전국에 18개 이상의 지사를 두고 사기 행각을 일삼았다. 최근에는 미국의 세일가스 사업투자를 미끼로 새로운 피해자를 모집했다.

한편 김성훈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는 '약탈경제반대행동' 등 시민단체들과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김 대표를 강력히 처벌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약탈경제반대행동’은 “IDS홀딩스가 계속 사기를 저지르도록 주범 김성훈을 ‘집행유예’로 풀어준 판사, 추가 수사를 하지 않은 검사 때문“이라며 ”검찰은 김 대표와 주요 범죄자들에 대한 인신구속은커녕, 압수수색과 출국정지조차 검사는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한국의 사법체계로 과연 IDS홀딩스에 대한 처벌과 정의를 바로 세울지 근본적인 회의와 절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IDS홀딩스와 김성훈에게 강력한 법적 처벌을 다시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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