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기 병원’ 합의금 수수 의혹에 '팔짱'
금감원, ‘보험사기 병원’ 합의금 수수 의혹에 '팔짱'
  • By 정연진 기자(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6.11.01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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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한 신문은 “삼성화재가 보험금 청구가 과도한 병원을 자체 조사해 불법 행위를 적발한 뒤, 손해배상 명목으로 합의금을 챙겨왔던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했으나 금융당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정감사 직전에 보도된 이 기사가 국감에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 “준비를 했다”면서도 “삼성화재에 대한 검사는 실시하지 않았다”고 금융감독원은 밝혔다.

9월 12일자 ‘조선비즈’는 ‘삼성화재, 보험사기 병원에서 합의금 받아 손실보전 의혹’ 제하의 기사에서 “손해보험업계 1위인 삼성화재가 보험금 청구가 과도한 병원을 자체 조사해 불법 행위를 적발한 뒤, 손해 배상 명목으로 합의금을 챙겨왔던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삼성화재와 A병원이 맺은 업무협약서에 따르면, A병원은 환자에게 과도한 보험금을 부담하게 해서 삼성화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인정하고, 삼성화재에 5500만원을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변제하겠다고 명시했다”며 “양측은 또 본 협약서 및 사건 내용을 내·외부에 유출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A병원은 언제까지 얼마를 삼성화재에 납부할 것인지를 약속하는 ‘변제확약서’를 따로 삼성화재에 써 줬다”고 전했다.

본지 확인 결과, 금감원은 이와 관련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관련부서끼리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해 하는 모습이다. 

최근 본지는 금감원 보험감독국에 삼성화재에 대한 조치 상황을 문의했으나 “보험사기대응단에 문의하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이에 따라 본지는 지난주 보험사기대응단에 연락을 취했으나 “담당자가 부재중이다. 연락처를 남기라”는 답변을 듣고 전화번호를 남겼다. 며칠을 기다려도 연락이 없어 본지는 1일 연락을 취했다.

<>국정감사서 이슈 안되자 어물쩍 넘어가기

그런데 보험사기대응단 관계자는 “검사국에 문의할 사항”이라며 “(본 부서는) 보험사의 보험사기 내부통제시스템 점검 담당”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도 “(관련) 기사로 인해 국정감사에서 질의가 있을 것 같아 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관련자료를 받아 봤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관련업계에서는 금감원이 삼성화재의 영업행태가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인식했으면서도 현장 검사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국감에서 이슈가 되지 않자 어물쩍 넘어가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시 ‘조선비즈’ 기사에서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사로부터 이런 사례(합의금 수수 통한 손실보전)가 있다는 보고를 들은 적이 한 번도 없다”면서 “병원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할 수 있는 사안이지,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는 분야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이 삼성화재의 합의금 수수를 통한 손실보전이 정상적이지 않음을 확인한 것이다.

이는 채권자가 자기의 권리침해를 채무자로부터 스스로 구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자력구제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보험사기대응단 관계자는 이 부문에 대해서도 “어떻게 그런 내용이 기사화됐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손해배상 명목으로 병원들로부터 합의금을 수수하는 행태는 비단 삼성화재만이 아니"라며 "관행적으로 행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금감원은 즉각 손해보험사들의 '보험사기 병원'을 통한 손실보전 행위에 대한 조사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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